김충식 목사 후보등록 여부 2/3 의결 정족수로 다시 다루기로

▲ 22일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법원의 결정에 의해 공식 중지 된, 이달 26일 예정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한 후 다시 진행된다.

문제의 핵심은 김충식 목사의 피선거권 문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2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감리교본부 회의실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실시중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선거 일정 조정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 선관위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감독회장선거 실시의 전면 중단 선언하고 이에 따라 선거운동 중지를 각 후보 진영에 명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향후 선거관리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했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감독회장 선거업무를 중지하자는 의견과 △가처분 일부인용에서 지적된 하자를 치유하고 다시 선거업무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자’는 측은 하자를 치유, 즉 김충식 목사의 후보등록 여부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2/3이상으로 해서 처리해도 문제의 핵심은 김충식 목사의 후보자격 문제인바 또 다시 소송에 휘말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점을 주장의 논거로 삼았다.

실제로 지난 21일 김충식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선거의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소송’(2013가합13912)이 이필용 장로에 의해 제기됐다. 따라서 2/3 의결정족수 미달로 김충식 목사가 후보로 등록돼 선거가 진행돼도 '후보자격 없음' 판결이 나오면 또다시 ‘선거무효’나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알 수 없는 미래의 결과’ 때문에 선거업무를 중단하기 보다는 선거는 선거대로 치르면서 송사의 결과를 지켜보자며 ‘하자 치유 후 선거업무 계속 추진’을 주장했다.

어찌했든 임시감독회장 체제를 종식시키고 정식 감독회장 체제를 출범시킨 후라면, 선거무효나 당선무효가 돼도 교리와장정이 정하는 ‘감독회장 유고시’의 규정에 따라 감리교 행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시간의 논의 후에 치러진 표결 결과 ‘20대 12’로 ‘가처분 일부인용에서 지적된 하자를 치유하고 다시 선거업무를 진행하자’는 안이 채택됐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법원의 가처분 일부인용도 충족시키면서 교단 내 층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도 충족시키기 위해 김충식 목사의 후보등록 여부를 2/3로 의결하는 내용을 포함, 구체적인 선거재개 조정안을 만들기로 하고 일정과 내용 등의 모든 권한을 선관위장에게 일임했다.

이에 강일남 선관위원장은 다음 주 중에 현재 등록된 세 명의 후보와 김충식 목사 등과 함께 만나서 조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강일남 선관위원장은 사표가 반려돼 다시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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