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후보의 ‘등록거부 결의 절차상 하자’ 지적 받아들여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가 실시돼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2/3’ 아닌 ‘과반수’ 결의는 잘못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지난 13일 심리에서 밝힌 대로 염정식 외 1인(김충식)이 제기한 선거실시중지가처분(2013 카합 197)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이는(일부 인용) 결정을 19일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피신청인(감리교)은 2013년 2월 26일 예정인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선관위가 김충식 목사에 대한 후보등록거부를 과반수로 결의한 것은 의결정족수를 2/3로 정하고 있는 감리교 선거법 9조2항에 어긋났다는 것이 판단의 주요 이유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0월 감독회장 선거 이후 5년 되도록 표류하고 있는 감리교 최고 수장을 뽑는 감독회장 선거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선관위는 22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일남 선관위원장은 사표를 제출했다. 본부는 법원의 이러한 결정이 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선거를 재개해 감독회장을 선출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찌됐든 감독회장 선거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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