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거절된 김충식 목사 측서 선거 중지 구하는 가처분 신청

지난 2008년 감독회장 선거 이후로 선거와 관련 끊임없이 송사에 휘말리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 선관위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의 대리전이 사회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다.

‘선거 강행’ 주장 측과 ‘선거 중단’ 주장 측이 서로 사회법에 송사함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요청한 때문이다.

‘선거 강행’을 주장하는 측의 이필용 장로는 지난 17일과 21일 선거 중지 판결을 내린 총특재의 판결 무효를 구하는 본안(서울중앙 2013가합4239) 및 가처분(서울중앙 2013카합197)을 신청했다.

그러자 지난 25일에는 ‘선거 중단’을 주장하는 측 곧 김충식 목사 측 염정식 장로 외 1인이  선거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서울중앙 2013카합149)을 신청했다.

감리교는 현재 총특재의 ‘선거 중단’ 판결에도 불구하고 선과위가 ‘선거 강행’을 결의하고 선거일정을 진행시키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 양쪽의 주장을 대변하는 입장에 선 장로들에 의해서 감독회장 선거 문제가 사회법에 의뢰됨에 따라, 서로 다른 행위를 주장하며 제기된 두 개의 송사는 총특재와 선관위의 대리전 성격으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이에 법원이 서로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며 상반된 주장을 낸 양측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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