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 접수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또 사회법에 의해 좌지우지되게 됐다. 감독회장선거 중단을 명령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감리교 이필성 장로는 17일 오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2013가합4239)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총특재는 지난 10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충식 목사에게 후보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과정에서 선거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건을 행정조정위원회로 보내면서 행정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선거 중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선관위가 법리로 맞서며 이에 불복, 선거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감리교는 감독회장 선거를 놓고 또 다른 내홍의 위기에 놓였었다.

이에 현역 감독들의 모임인 감독회의는 17일 오후 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다른 안건을 논의하는 도중, 사회법정에 소송이 제기됐다는 연락을 받고 사회법의 판결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기로 의견을 모아 이 건을 다루지 않았다.

감리교는 지난 총특재의 판결 이후 총특재 법조 자문인과 선관위 법조자문인의 법리 논쟁 양상으로 발전해 자체적 해결이 난망할 뿐 아니라 해결 후에도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법정으로 공이 넘어간 것이 잘된 일인지 못 된 일인지,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일인지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일인지 알 수 없는바, 귀추가 주목된다.

 


▲ 17일 은평교회에서의 감독회의 모습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