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월요일(18일), 늦으면 수요일(20일) 예상

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진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거실시중지가처분신청 사건(2013 카합 197)에 대한 결정을 다음주 초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는 염정식 외 1인(김충식)이 신청한 선거실시중지가처분 사건(2013 카합 197)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늘로서 심리를 종결하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15일(금)까지 제출하라”면서 “판결은 새로운 재판부가 하게 될 것이며 사안의 시급성을 이유로 다음주 초에 판결이 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새로운 재판부가 주말동안이라도 검토해 다음주 초에 판결을 내릴 것”이라면서 “가처분이 받아들어지면 피신청인 측은 더 이상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청인 측은 더 이상 선거를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이번 가처분 신청건에 대한 결정은 빠르면 18일, 늦으면 20일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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