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특별재판위원회 “감독회장 선거 절차 일체 중지하라”

▲ 10일 열렸던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모습

감신대 출신 저들만의 리그로 진행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비난을 받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또 중지됐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감독회장 선거 절차 일체 중지’를 결정한 것이다.

“김충식 목사 등록거부 효력 정지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는 10일 오후 김충식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후보 등록거부 무효 청구’건을 받아들여 진행 중인 감독회장 선거를 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김충식 목사를 배제한 채 선거를 진행하면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고 결국 선거가 무효로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총특재가 문제를 삼은 것은 심의 과정에서 피선거권 요건 미달로 후보접수 신청을 반려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적용된 의결정족수에 관한 것이었다.

김충식 목사는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8일 후보 등록을 신청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 여부 심사에서 23대 15로 통과되지 못해 후보등록을 하지 못했다.

19080년대 광문고등학교 교목으로 재직 당시 1981년도와 1989년도 경력을 증빙해 줄 자료가 없어 ‘25년 감리교 재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선관위는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일반 의사 규정을 적용시켰다.

그러나 김총식 목사는 선거법이 ‘후보 결격자에 대한 처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행정재판을 청구했고, 총특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총특재는 이 사건을 행정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로써 감독회장 선거 재개 여부는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달렸다. 행정조정위원회에서 2개월 안에 이 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강일남 선관위원장은 “등록 가부를 결정하는 것과 등록 취소는 엄연히 다르다. 우리는 등록 가부를 결정했을 뿐 등록을 취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연회와 동부연회 감독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음은 이번 결정 다음날 선관위가 밝힌 입장 표명문이다.)

총특재의 2013 총특선01 등록거부무효 판결에 대하여

1. 총특재의 2013 총특선01 등록거부무효 판결은 교리와 장정의 행정재판법의 재판절차 규정 ( 법 제6조, 제 13조, 제 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33조 )을 위반한 무효의 판결입니다.

2. 선관위의 행정재판의 피고적격 유무가 문제됩니다. 법 제6조는 피고적격이 의회 또는 의회의 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선관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판결 주문중 이 사건을 행정조정위원회로 회부한다는 결정은 법적으로는 소송기록의 송부라는 결정이므로 소송 계속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제 33조 (직무집행정지)를 근거로 집행정지 및 가처분결정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판결문 중 주문 제 1항은 법 제 33조에 근거한 집행정지 결정이라고 판시했는데 행정법상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중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일관된 학설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문 제1항 집행정지 결정 및 주문 제 2항 선거중지 가처분 결정은 무효입니다.

4. 또한 행정법상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통설과 대법원의 판례인 것입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소위 등록거부결의 ( 사실은 등록가부에 관한 부결이 올바른 표현이지만 )도 실제로 선관위의 후보자등록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결코 법 제 33조의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주문 제1항의 효력정지 판결도 무효입니다.

5.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도 판결은 무효입니다.

사회법인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제도는 행정법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법원판례이고 통설적 견해이다. 판결 주문 제 2항 감독회장 선거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선거중지 판결은 이러한 관점에서도 명백한 당연 무효인 것입니다.

6. 위 사건의 재판절차는 제18조 제19조 특히 제20조 (재판위원장의 기일지정 및 당사자 소환) 규정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결국 어제 총특재 판결은 법적 근거가 없는 판결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7. 더욱이 피고가 총특재의 재판기일 및 당사자 소환을 불과 재판기일 2일 전에 송달받고 이 사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총특재에 재판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전부를 총회행정조정위원회로 회부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회부결정은 변론을 하지 않고 가능하기 때문에 선관위는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관위가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더군다나 원고가 집행정지와 가처분 신청조차 하지 않는 상태에서 총특위는 위법한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황급하게 변론을 종결하고 위와 같은 무효인 가처분 판결을 강행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이 단심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법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즉시항고와 같은 재판법상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8. 결국 감리교사상 초유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잘못된 재판진행으로 인하여 감독회장 선거가 중단될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이 사회 법정으로 옮아가는데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선관위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중대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선관위도 이에 대응하여 보다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1월 11일

30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강일남

(이상은 선관위 법조인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것임)

# 참고사항 :
감독회장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지속여부에 대한 선관위의 최종 입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선관위 회의를 통하여 결정 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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