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특재 판결 및 임시감독회장의 권고에도 ‘선거 강행’ 결정

▲ 22일 비공개로 진행된 감리교선관위 제6차 회의 모습

김충식 목사에 대한 후보 자격 심사와 관련, 법 적용 하자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로부터 ‘선거 중지’ 가처분을 받은 감리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강행'을 결의해 혼란이 예상된다.

임시감독회장은 “선거 강행 시 행정지원 없다”고 했는데

감리교 ‘제30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일남. 이하 선관위)는 22일 오후 광화문 본부 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전날(21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돼 올라 온 ‘선거 진행 계속 여부’의 건을 투표에 붙여, 출석인원 33명중 1/2이 넘는 17명의 찬성으로 '선거 진행 계속'을 결의했다.

선관위 이재수 홍보분과위원장에 따르면 '선관위와 총특재 간 법리 해석에 상이점이 있는바, 선거는 계속 진행하되 사회법에 제기된 ‘총특재 선거중지가처분판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서울중앙지법 2013가합4239) 판결이 나면 그에 따라 행보를 결정하자'는 것이 찬성자들의 논지였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장 강일남 목사를 보조인으로 소송에 참가시켜 다음달 26일로 예정된 선거일 이전에 판결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키로 결의했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전날(21일) 김충식 목사 지지자 16인의 진정서를 접수하는 자리에서 “선관위가 선거를 강행한다면 행정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려 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선관위 전체회의를 지켜본 뒤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기에 그 실행 여부 및 정도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달 31일부터 중앙연회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각 연회 정책발표회는 연회선관위가 주관하여 진행키로 했으며, 2억 2500만원의 선관위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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