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특별재판위, 4명의 후보 자격 묻는 소송에 ‘각하’ 및 ‘기각’ 판결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한 4인 후보 모두의 피선거권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가 오는 9일 선거를 앞두고 1차 고비를 넘겼다. 교단 내부 재판부가 4후보의 피선거권을 사실상 인정한 때문이다.

▲ 2일 종교교회 회의실에서 열린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제12차 모임 모습

2건은 "행정재판 사항 아니다" 각하, 1건은 "이유 없다"  기각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2일 제12차 모임을 열고 △함영환ㆍ강문호ㆍ전용재ㆍ김충식 이상 4명 후보의 피선거권 존재 여부를 물은 소송(구체적 항목은 아래 ‘2013총특선 05, 06 요약’ 사진 참조)과 △김충식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 확인을 구한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4명 후보의 피선거권 존재 여부를 물은 소송’에 대해서는 “개인의 피선거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는 행정재판법에 정해진 행정재판 사항이 아니므로 전부 각하한다”고 주문했다. 소송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충식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 무효 확인을 구한 소송’에 대해서는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후보등록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4명의 후보 중 함영환ㆍ강문호 목사는 오는 9일 선거에 후보로 당당히 나설 수 있게 됐다. 전용재ㆍ김충식 목사도 현재 사회법에 가처분 신청된 건에서 승소만 하면 후보로 나서게 된다.

가처분 건은 2,3일 내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날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상한 재판.. 각하 결정할 거면서 피선거권 유무 표결

한편 이날 재판결과에 대해서 일부 감리교 회원들이 ‘정치적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2013총특선 05, 06 요약’ 자료에서 원고가 문제 삼은 건 대부분이 사실 인정됨을 밝히고 있어서 누가 당선돼도 거센 ‘선거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날 재판 결과를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그 근거로서 ‘형식적 흠결’로 각하 처리해야할 사건을 재판부가 심리를 했고, 나아가 피선거권 존재 여부를 다퉜으며, 그 내용을 요약해서 언론에 넘긴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선거후폭풍’을 우려하는 이들은, 재판부가 이날 배포한 자료가 사회법으로 갈 수 있는 근거를 미리 만들어 주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배포된 자료에는 각하된 2개의 소송에서 언급된 6건 중 2건만 ‘이견 없이’ 피선거권이 있다고 판단했을 뿐, 나머지 4건은 모두 문제의 사실은 인정하되 재판위원들의 투표로써 피선거권 유무를 다툰 것으로 나와 있다. 그 중에서도 ‘여론조사 선거운동’은 ‘7대7’ 동수 의견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아래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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