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절차중지 가처분’은 기각.. ‘피선거권 확인’은 28일부터 진행

▲ 21일 총특재 위원장의 재판결과 발표 모습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하지만 4후보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입장이다. 총회특별재판윈원회가 ‘피선거권’ 문제를 철저히 다루기로 한 때문이다.

‘가처분 기각=피선거권 인정’ 아냐

감리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가 21일 열렸다. 권상덕목사가 신청한 4인의 감독회장후보 피선거권부존재 소송에 앞서 선거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건을 다루기 위해서다.

이날 총특재 모임은 위원 14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리교본부 감독회의실에서 비공개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현상규 총특재 위원장은 모임 후 기자들에게 ‘선거절차 가처분 신청 건’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후보자 중에 결격자가 있더라도 선거권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 절차를 중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 위원장은 “선거절차중지 가처분을 기각한 것을 후보자들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4인의 후보에 대한 자격검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총특재는 오는 27일까지 당사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며 28일부터 후보별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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