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수호위원회, 10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행정소송 제기

시한폭탄과도 같았던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 감독회장 후보들의 자격 문제가 이상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엔 교단 내부적으로 후보 4인 모두 후보 자격이 없음을 구하는 행정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 교단 내부에서 '간독회장 피선거권 부존재' 소송에 휘말린 4인의 후보들.(왼쪽부터 함영환, 강문호, 전용재, 깁충식 목사)

“누가 당선돼도 ‘당선무효소송’에 휘말릴 것”

감리교 내 임의단체 중 하나인 장정수호위원회(위원장 김영진 목사)는 10일 성명을 내고  “피선거권 자격시비가 있는 모든 후보에 대하여 ‘후보자 자격 적부’를 묻는 행정소송(총회2013 총특선05 피선거권부존재확인)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확실한 검증 없이 선거를 강행할 경우에 설령 감독회장선거가 치러져서 당선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또 다시 ‘당선무효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며, 이로 인하여 과거 5년간의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이 밝힌 소송 제기 이유다.

이들에 따르면 기호 1번 함영환 후보는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강문호, 전용재 후보와 함께 후보단일화를 목적으로 입후보 이전에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

기호 2번 강문호 후보는 피고 심의분과위원회의 감독회장 후보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 2건이 있고,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하지 않았다.

기호 3번 전용재 후보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 1건이 있고,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하지 않았다.

또한 전 후보는 선거법상 선거운동 피제한자인 직전 감독으로 감독퇴임 후 이어서 감독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임으로 ‘감독은 연임할 수 없다’라는 장정규정에 따라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으며, 감독직무 중 행한 일이 선거법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적용할 때 선거법을 위반하이다.

기호 4번 김충식 후보는 피고 심의분과위원회의 감독회장 후보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25년 정회원 계속 무흠 시무’ 규정에 결격된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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