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김노아ㆍ 2번 엄기호 목사… 김 목사측, 엄 목사 후보등록 이의서 제출

▲ 12일, 기호 추첨 용지를 들고 자신의 기호를 알리고 있는 두 후보(우측부터 김노아 목사, 엄기호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탈락한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 원장)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를 상대로 사법부에 ‘선거업무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남은 2명의 후보에 대한 기호 추첨이 18일 오전 진행됐다.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며,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할 것을 선서’한 후, 진행된 기호 추첨에서 연장자순으로 번호표를 뽑은 결과 김노아 목사(세광중앙교회)가 1번, 현 대표회장인 엄기호 목사(성령교회)가 2번이 됐다.

선관위원장인 최성규 목사는 추첨에 앞서 전광훈 목사 측서 제기하고 있는 이의와 엄기호 목사 서류 접수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하지만 엄기호 목사와 관련해서는 궤변에 가까웠다.

최성규 목사는 전광훈 목사의 경우 신원조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소속 교단이 한기총 회원 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보 탈락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려면 영성과 더불어 사회적 지도력에도 흠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신원조회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한 것”이라면서 “본인이 경찰서에 가서 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목사는 “전광훈 목사의 경우 소속 교단의 추천서가 있지만, 이 교단이 2013년 한기총에서 제명됐기에 선관위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지 토론했고, 만장일치로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예장합동의) 서대천 목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말도 있으나, 서 목사의 교단은 행정보류 상태로 이번 경우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엄기호 목사와 관련해서는 “교단 총회장의 추천서도 있었지만, 임원 추천서가 지난 (8월)선거 당시 서류였으므로 선관위원들이 또 다시 토론했다”며 “그 결과 서류를 제출한 작년 7월과 현재의 임원 구성이 같고 총회장 추천도 있어 만장일치로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김노아 목사 선거대책위 본부장 김인기 목사는 이날 기호 추첨이 있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서를 선관위에 공식 접수했다. 2파전 결과 엄기호 목사가 승리할 경우 지난 22대 대표회잫 선거 때와 같이 당선무효 소송 및 그에 따른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필연일 것을 예상케하는 대목이다.

김인기 목사는 이의서에서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3조 4항, 소속교단의 추천서’는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결의한 소속교단 총회(폐회 중에는 총회 임원회) 회의록 사본 첨부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총회장이 단독으로 직인을 사용해서도 안 되며, 정당한 임원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김 목사는 “기하성 순복음측 후보(엄기호 목사)가 제출한 서류는 총회장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의 개인 서명이 돼 제출됐고, 12일 오후5시의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서류제출의 의무를 하지 않았고, 15일까지 미비서류 제출시한을 연장하였음에도 연장 시한까지 미비한 서류제출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이어 “제24대 대표회장 후보에 대한 교단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기하성 순복음측 후보(엄기호 목사)는 교단추천을 받지 못한 것이 명확한데도, 선관위가 법을 무시하고 후보의 자격을 준 행위는 선거관리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목사는 “사단법인 한기총의 회원들이 만든 정관을 엄격하게 준수해야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선거관리규정 제3조 4항을 엄정하게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