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등록 거부된 전광훈 목사 “즉각 가처분 신청할 것”

▲ 왼쪽부터 김노아 목사, 엄기호 목사, 전광훈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로부터 후보 등록 거부된 전광훈 목사 측서 “즉각 가처분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 때문이다.

한기총 선관위(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12일 오후 5시 제24대 대표회장 후보 등록 신청을 마감한 결과 지난 보궐선거 때와 같이 3파전을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다.

현 대표회장인 엄기호 목사(기하성 여의도)와 청교도영성훈련원 원장 전광훈 목사(예장 대신), 김노아 목사(예장 성서) 등 3명이 등록을 한 것이다. 이는 지난 선거 출마자 가운데 서대천 목사가 전광훈 목사로 바뀐 모양새다.

이에 일찍 마감을 한 신문사들의 기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이번에도 3파전’과 같은 제목으로 나갔다.

하지만 마감 후 진행된, 선관위의 후보자 확정을 위한 제출 서류 심사에서 이번 선거를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는 결과가 나왔다. 3인의 후보 중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탈락 판정을 내린 것이다.

선관위가 정규 등록서류 외에 추가로 요구한 ‘신원조회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교단인 예장대신(백석)이 한기총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전광훈 목사 측은 “개정된 정보통신법에 의하여 신원정보는 당사자만이 볼 수 있는 서류로서 기관이나 단체에 제출할 경우 발급해준 경찰관과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돼 있다”면서 “그러므로 전광훈 목사는 서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전 목사 측은 “발급경찰관이 준 정보보호법에 의한 신원증명서 제출금지에 관한 설명서와 경고문을 제출했다”면서 “오히려 두 후보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범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 목사 측은 “우리는 청교도영성훈련원이란 단체로 한기총에 가입했고 공동의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따라서 소속교단이 한기총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를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가 벅용한 후보탈락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선거 서대천 목사 때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게 전 목사 측의 주장이다. 서대천 목사 역시 단체의 대표였으며, 그가 속한 교단인 예장합동 역시 한기총 회원권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음에도 피선거권이 주어진 것과 형평성에 있어서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입장은 ‘예장합동은 행정보류 상태 곧 회원이긴 하나 잠시 회원권이 유보된 상태지만, 예장대신(백석)은 한기총을 탈퇴했으므로 회원권이 아예 없는 상태인바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전광훈 목사 측을 분노케 한 것은, 선관위가 엄기호 목사의 경우 교단추천서류가 미비됐음에도 불구하고 15일까지 보충하는 기회를 준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광훈 목사 측은 “선관위원장인 최성규 목사와 현 대표회장이자 같은 교단인 엄기호 목사가 야합해서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할 경우 전광훈 목사 측은 “김노아 목사의 단독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번 선거접수에서 일어난 사건을 결단 묵과할 수 없으므로 선거무효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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