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규정 만들어 내고, 특정 후보는 특혜 주고… ‘소송’ 불 보듯

▲ 지난 12일 최성규 3명의 입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 시작을 기자들에게 알리는 최성규 선관위원장 모습(최 선관위원장은 현 대표회장인 엄기호 목사와 같은 교단이다.)

한기총은 2011년에 이어 지난해 수개월 평신도(장로)를 비록 직무대행이긴 했지만 대표회장으로 모셔야 했다. 당시 선관위가 대표회장이던 이영훈 목사의 연임을 위해 과잉 충성한 때문이다.

당시 선관위는 이영훈 목사에 맞서 입후보한 김노아 목사가 은퇴목사가 아님에도 ‘은퇴목사’로 몰아 후보 자격을 박탈해 이영훈 목사의 연임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잉충성이 문제가 돼, 법원으로부터 이영훈 목사는 대표회장 직무정지라는 치욕을 맛봐야 했고, 끝내 대표회장직을 사임하고 말았다.

그리고 한기총은 이영훈 대표회장 직무정지 시점부터 보궐선거로 엄기호 목사가 당선 돼 대표회장에 취임할 때까지 거의 4개월 간 평신도(장로)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모셔야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이는, 2011년 한기총 사상 초유로 평신도를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모시는 굴욕을 야기한 길자연 목사였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일을 한기총 선관위(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행하고 있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 대표회장인 엄기호 목사의 연임을 위해, 지지층이 같은 전광훈 목사의 자격을 무리해가면서까지 박탈하는 한편, 교단 추천을 받지 못해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엄기호 목사에 대해서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까지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기총 선관위는 1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후보 등록한 엄기호ㆍ김노아ㆍ전광훈 이상 3인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광훈 목사의 후보탈락 사실을 알렸다. △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한기총 회원이 아닌 교단 소속(예장 대신백석)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광훈 목사 측은 “범죄수사경력조회서 대신, 발급경찰관이 준 정보보호법에 의한 신원증명서 제출금지에 관한 설명서와 경고문을 제출했다”며 “오히려 두 후보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범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개정된 정보통신법에 의하면 신원정보는 당사자만이 볼 수 있는 서류로서, 기관이나 단체에 제출할 경우 발급해준 경찰관과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돼 있다는 게 전 목사 측의 설명이다.

또한 전광훈 목사 측은 “최충하 목사는 전 목사와 같은 교단임에도 한기총 총무를 하고 있고, 직전 총무 역시 한기총을 탈퇴한 기성 소속이며, 명예회장에도 기성 및 한기총을 탈퇴해 한교연 설립을 주도한 데 이어 다시 한교연을 버리고 한교총 창립을 주도한 예장통합 소속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 측이 더욱 분개하는 것은, 이렇듯 억지스러울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선관위가 정작 명백한 하자를 지닌 엄기호 목사에 대해서는 궤변을 쏟아놓으면서까지 감싸고 든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엄기호 목사의 경우 교단 추천을 받지 못해 교단 추천서 제출이 어렵게 되자, 지난 8월 보궐선거 때 제출했던 입후보 서류(교단 추천서 포함)를 접수했다. 그리고 선관위는 서류상 하자가 없다며 후보 자격을 부여했다.

대부분의 서류 보존기간이 6개월이므로 4개월 전인 제23대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당시 제출한 기하성 여의도 총회 발급 추천서는 지금도 유효한 서류인바, 그것으로 ‘제24대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추천서’로 갈음키로 했다는 것이 선관위 서기의 설명이다.

선거관리규정이 정하고 있는 서류(기하성 여의도 총회 발급 ‘제24대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추천서’) 미제출자는 살고, 선거관리규정에는 없으나 선관위 결의에 의해 요구된 서류(‘범죄수사경력조회서’) 미제출자는 탈락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지난 12일 서류마감 직후 있은 선관위의 이와 같은 회의 내용을 전해 듣고 계속 법리 검토해 온 전광훈 목사 측은, 예고한 바와 같이 16일에 ‘선거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 졌다.

이로써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광훈 목사의 자격이 인정될 경우 3파전 △전광훈 목사의 자격은 인정되는 반면 엄기호 목사의 자격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전광훈ㆍ김노아 2파전 △전광훈ㆍ엄기호 목사 둘 다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김노아 단독 후보 △선관위의 결정이 합법으로 판단될 경우 엄기호ㆍ김노아 2파전로 치러지게 된다.

지난해 선거 때처럼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선거를 치렀으나, 선거 후 본안인 ‘선거무효 소송’과 함께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이 신청돼 받아들여지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럴 경우 한기총은, 가처분이 결정 난 때부터 보궐선거로 새 대표회장이 세워질 때까지 한기총 역사상 3번째로 법원이 세워주는 평신도(장로)를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모셔야 한다.

한편, 한기총 선관위는 오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실무위원의 연석회의를 가질 뿐 아니라 엄기호ㆍ김노아 두 후보에 대한 기호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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