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 의해 신원정보 당사자만이 볼 수 있어” 주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4대 대표회장 선거에 입후보했으나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청교도영성훈련원 원장 전광훈 목사(사진)가 예고대로 ‘선거업무중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정보통신법에 의해 신원정보 당사자만이 볼 수 있어서 법을 지키기 위해 서류(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미제출 했는데 이를 이유로 후보 탈락시켰는바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자 서류접수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업무를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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