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대리인 “일부 항목 변조됐고, 소명 기회 주지 않았다”

▲ 기자회견 중인 합의문 서명 정준모 쵱회장 대리인 신규식 목사와 고광석 목사(우)

지난 19일 치러진 예장합동 속회총회에서 공개된 ‘총회장과 비대위원장 간 합의문’(이하 합의문)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원본과 다르다" vs "총회장과 스피커폰 통화로 합의했다"

총회장 대리인으로 합의문에 서명을 한 신규식 목사와 고광석 목사는 22일 오후 4시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위가 일방적으로 합의문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서 당초 합의된, 양측이 서명한 합의문 원본을 공개했다. 이들은 6개 항목이 변조됐다고 주장했으나 합의문 내용만으로는 4개 항목이 달랐다. (다른 2개는 속회 명칭 사용 여부, 비대위 해체 여부에 대한 약속 불이행 이다.)

△‘불법 파회’ 추가 △총회장의 자진 근신기간 변경(‘목사장로기도회까지’를 ‘7월 31일까지’로 △임원회 사회권자 변경(‘증경총회장’에서 ‘부총회장’으로) △모임 장소 변경(‘총신대 양지캠퍼스’에서 ‘대전엑스포센터’로)이 그것들이다.

특히 이들은 “19일 모임에서 합의문 공개 시에 내용이 바뀐 것을 알고 이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으나 비대위 측에서 발언권을 주지 않았고, 이에 대리인 중 한 명이 비대위 측에 항의했으나 묵살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 합의문 입회인으로 서명을 한 비대위 측 주진만 목사의 설명은 이들의 주장과는 많이 달랐다.

비대위 측 임원회에서 합의문 원본을 놓고 감론을박 끝에 이대로는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다시 전화로 정준모 총회장과 변경사항을 합의했다는 것이다.

주 목사에 따르면 비대위 임원 6명이 스피커폰으로(동시 녹음이 되지 않는 기종이어서 녹음은 못했다고 함) 정 총회장과 통화를 들어가며 임원 간 의견 조율 끝에 최종 문구를 확정했고, 이러한 내용을 대의원들에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의 이날 발표와 관련 한 총회 관계자는 이미 합의사항의 제1조 제1항(원문 1항, 수정문 2항) ‘속회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가 깨어진 마당에 이와 같은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이는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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