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일방적 파회에 따른 ‘속회 총회’ 열어 97회기 회무 마무리

▲ 19일 대전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의 '제97회 속회총회' 모습

지난해 9월 열렸으나 의장이었던 총회장의 일방적 파회선언으로 표류하던 예장합동 제97회 총회가 5개월 만에 정상 파회됐다.

‘총회장 근신’ VS ‘속회총회 불 개최’ 빅딜 이뤄질 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97회 속회총회'(이하 속회총회)가 19일 오후 대전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돼 지난해 9월 총회에서 불법파회로 다루지 못한 안건들을 처리한 후 파회됐다.

전체 총대수 1537명 중 과반이 넘는 798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상훈 장로부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는 지난 9월 총회 불법 파회선언으로 미처리된 안건 모두를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끝났다.

이날 오후 1시에 진행될 예정이던 속회총회는 속회총회 개최 여부를 놓고 무려 3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오후 4시 20분경 개회됐다. 전날(18일) 정준모 총회장 측과 비상대책위원회 측서 합의한 내용이 공개된 때문이다.

합의 내용 가운데 정 총회장이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5개월간 근신(임원회 사회권 및 인사권 불행사 등)을 하는 대신 이날 모임을 ‘속회총회’가 아닌 ‘총회화합을 위한 전국대회’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먼저 논의해야 했다.

논의에 앞서서 정준모 총회장이 단상에 올라 노래주점 출입 의혹과 파회에 대해 사과 발언을 한 후 사죄의 큰 절을 했다.

정 총회장은 “노래방 사건에 대해 해명과 변명이 있겠으나 무조건 원인 제공을 한 부족을 고백하니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면서 “나름대로 시간에 맞춰 파회선언을 했으나 전국 교회가 의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기에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미처리 회무 전부 총회임원회에 처리 일임

총회장의 사과 발언을 듣고,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합의서 내용을 보고받은 대의원들은 속회 개회 여부를 두고 토론을 벌인 끝에 ‘속회총회’를 개회키로 결의하고 회의를 진행시켰다. 합의서가 자동 파기된 것이다.

총회장이 사과했고 비상대책위원회가 합의를 했으니 합의서대로 속회총회는 개회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속회 총회를 한다고 해서 총대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속회총회 개회는 절대 명제라는 절대 다수의 의견에 밀렸다.

남상훈 장로부총회장의 개회선언 및 예배에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고한 합의문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물어 비상대책위원회를 즉시 해체한다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받기로 결의했다.

이러한 결의는 이날 공식 안건 중 하나로 올라 있는 ‘총회장 불신임’ 긴급동의안을 이날 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임원회에 넘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정치부 미처리 안건 △긴급동의안 처리의 건 △보고하지 못한 각종 위원회 보고건 △특별위원회 선정 및 회의록 채택건 △기타안건 등의 처리를 총회임원회에 일임키로하고 회의를 마쳤다. (‘총무 해임’ 긴급동의안도 임원회에 넘겨졌으나 분노하는 대의원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처리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였다.)

▲ 합의문 원본, 속회총회에는 펜으로 수정된 부분이 타이핀 돼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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