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교수 징계, 한국교회 향한 노골적 선전포고” 기자회견

▲ 6일 예장합동 노회장들의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 모습

예장합동 노회장들이 동성애 비판 교수를 해임 징계한 총신대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근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상원 교수에 대한 신속한 복직을 촉구했다.

예장합동 노회장들은 6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그레이스홀에서 ‘총신대 이상원 교수에 대한 예장 합동 노회장들의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상원 교수는 지난해 11월, 수업 도중 행한 동성애 비판 강의와 관련 ‘성희롱’ 발언 논란(관련 기사 참조)에 휩싸이면서 지난 5월 해임됐다. 그러자 이 교수는 법원에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서울중앙 2020카합21135)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이 교수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상원 교수는 총신대 교수 직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상원 교수는 신학대 교수로서 기독교적 성윤리를 가르치기 위해 성적 내용이 담긴 강의 방식을 취한 방식으로 보인다”면서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은 과중한 징계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대자보를 게시함으로써 총신대 내부와 외부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으로 이 교수에 대한 징계 사유를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판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장합동 노회장들은 ‘이상원 교수 해임, 다음은 우리 차례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총신대)재단이사회가 이상원 교수를 성희롱자로 몰아 해임시킨 것은 한국 기독교계 전체를 향해, 이후로는 어떤 장소와 교육 및 설교에서든 동성애와 이성애를 비교하는 일체의 시도를 포기하라는 노골적 선전포고”라며 “이제 한국교회여 일어나자”고 권고했다.

이들은 이상원 교수의 강의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후, 징계 문서에 서명한 총신대 이재서 총장과 학교의 결정에 대해 관선이사회 탓으로만 돌리는 예장합동 총회에 대해서도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이상원 교수의 강의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그런데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성희롱으로 징계하려는 문서에 서명하면서, 이번 징계는 재단이사회와 징계위원회에서 주도한 결정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러한 태도는 동료 교수가 억울하게 징계 받는 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태도이기에, 세상 흐름을 거슬러 총신대의 정체성을 지켜야겠다는 사명감이 전혀 없는 나약한 모습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종준 예장 합동 총회장은 이번 해임이 총신의 뜻이 아니고, 관선이사회의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억울한 교수가 생기지 않도록 총회 차원의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정식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9월 총회 정식 안건으로 다뤄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는 총신대가 될 수 있도록 실제적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이상원 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조영길 변호사는 모두 발언에서 “유감스럽게도 관선이사회는 가처분 결정 1주일 만인 7월 31일자로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기독교 건학이념에 의해 동성애 반대에 앞장서고, 동성애의 위험성을 신학적·윤리적 차원에서 방어해 왔으며, 신학대학원장을 역임하고 총장 선거 때 압도적 다수 표를 받았던 이 교수에 대해 이렇게 무리한 징계 해임 결정을 진행하고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적 탄압이자 동성애 반대에 대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변호사는 “관선이사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건학이념을 공유하는 학교 내부 총장 이하 임직원들과 징계위원들은 직을 걸고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총장 명의의 징계 요청서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남게 됐다”고 쓴소리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