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일부 교수 및 학생의 학교 장악 시도 법적 대응 나설 것”

주요 교단이 이단 또는 예의주시 등을 결의한 평강제일교회로의 학교 매각설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학교법인은 26일 평강제일교회와 매각 관련 어떠한 진행 사실도 없었고, 평강제일교회는 물론 어떤 제3자에게도 학교를 양도할 의사가 없다고 발표했다.

2학기 개강을 앞둔 가운데 사실이 아닌 음모성 주장에 학생들이 흔들려 면학분위기가 헤쳐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 학교법인 이사회의 확인서

학교법인 이사회는 지난 24일 매각 논란과 관련 이사회를 개최, 황원찬 명예총장을 불러 논란의 발생하게 된 자초지종을 보고받고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사장 명의의 ‘확인서’를 교계 언론사 및 학교에 보내 입장을 밝혔다.

확인서에서 황다니엘 이사장은 “2019년 8월 24일 이사회까지 본인과 이사님들은 평강제일교회에 대하여 전혀 몰랐으며 최근의 상황에 대하여 처음으로 명예이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학교법인 대한신학대학원은 평강제일교회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그 어떤 매각과 관련하여 진행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진행할 뜻도 없으며, 어떤 제3자에게도 학교를 양도할 의향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학교를 장악하려는 일부 교수와 학생이 자리하고 있으며, 논란이 커진 데는 학교와 관련 어떤 공적 권한도 갖지 못한 명예총장의 ‘사려 깊지 못했던 학교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게 법인이사회의 결론이다.

이에 법인이사회는 “문제의 A 부교수ㆍB 조교수ㆍC 조교수 등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D 겸임교수ㆍE 겸임교수에 대해서는 해촉 및 보직해임을 24일자로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황원찬 명예총장은 지난 25일 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인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을 브리핑했다.

확약서와 관련 황원찬 명예총장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학생과 일부 교수들이 지속적으로 보직을 요구해 왔다”면서 “학교법인 이사진의 부존재로 인해 과거 큰 피해를 입은 기억 때문에 그들이 작성해온 확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는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 아님에도 그들이 집요하게 보직 등 구체적으로 만들어와 서명을 요구했다”면서 “이에 지난 5월 27일 내용증명을 통해 5월 20일자 확약서는 A와 P의 강요에 의해 이뤄진 문서임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통고서에는 “△2019년 5월 20일 확약서 1항에 적시된 ‘매각’은 P, A가 임의로 적어온 것입니다. 실제 매각이 진행된 일이 없음을 밝힙니다 △위 내용의 오해와 헛소문으로 이승현목사는 그러한 의도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는 것을 3월 5일에 확인서를 통해 밝힌바 있습니다.(증인 심중섭 교수) △그럼에도 A, B, C, P는 2019년 5월 19일 저녁7시 독산동 노보텔 회의실에서 2019년 5월 20일 원우회에서 데모하여 게시할 대자보와 현수막을 보여주며 위 내용을 공증하라고 공갈, 협박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증인 박재봉, 심중섭, 유재연 교수, 최병혁 박사) △위 A, B, C, P는 학교 주요 보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을 밝힙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황 명예총장은 평강제일교회와의 매각 논의와 관련 “박윤식 목사를 만난 적도 없고, 그들에게 교수 추천서를 받은 적도 없고, 마찬가지로 평강교회에서 10원이라도 재정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 논란의 자초지종을 설명 중인 황원찬 명예총장

한편, 황 명예총장이 공개한 확약서는 2019년 1월 8일 작성된 것과 5월 20일 작성된 것 등 모두 2건이다.

1월 8일 작성 확약서는 총 4개항으로

“1. 황원찬 명예총장님은 N 교수(평강 연루, S총장 추천으로 교수 추인 받은 자)에 대해 2019년 5월로 임기가 끝남에 따라 본교 이사회가 재임용을 하지 않고 1학기 수업도 배정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2. 황원찬 명예총장님은 본교 A 교수, B 교수를 금번 2019년 1월 19일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이사회 회의에서 정년 트랙으로 교원에 임명할 것을(교원예우 및 사학연금가입) 확약한다.

3. 황원찬 명예총장은 P총학생회장이 본교의 M.Div 과정을 졸업한 즉시 본교의 기독교음악과 교수로 임용할 것을 확약한다.

4. P총학생회장과 임원단은 위 1-3항에 대해 황원찬 명예총장님과 작성하고 서명함에 따라 현재 본교에 거치된 총학생회 대자보 성명서를 즉시 철거한다. 아울러 이후 계획된 2차 대자보 성명서(1월 10일)과 공청회 및 기자회견(1월 15일) 등 3차, 4차로 계획되어 있는 모든 일정을 접고 학교일원으로 본교의 바람직한 발전과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한다.”

등이다.

5월 20일 작성화 확약서는 총 11개 항으로

“1.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본교 교수인 A 교수, B 교수, C 교수를 정년 65세로 보장한다. 그리고 사학연금 미가입자는 공증 이후 신속하게 바로 가입 처리한다.

2. 부총장 B 교수와 목회대학원장 A 교수가 이미 받은 부총장, 목회대학원원장 보직 임명장을 법인 이사회 이사장 이름으로 보직 기간을 명시하여 공증 이후 바로 수여한다. 조직기간은 2019년 3월 9일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로 명시 한다.

3.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부교수인 B 교수와 관련하여 금번 정교수 품위를 올려 이를 처리한다. 현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원징계원회인 P 교수와 J교수의 교원, 직원 징계위원회 사표처리를 한다.

4. 외부인사인 J 변호사 역시 사표 처리한다.

5. 금번 공증이후 B교수를 학생과정과 성경원문연구소 소장으로 임명한다.

6. 금번 공증 이후 부속과정인 S씨를 부속과장에서 파면시킨다.

7. 커리위원장에 B교수를 임명하며 커리위원장은 커리위원회 구성을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후 2019년 2학기부터 황원찬 명예총장과 상의하여 교강사를 배정할 수 있다.

8. 이후 공석 중인 교원, 직원 징계위원회에 A교수와 B교수를 지명한다.

9. 인시위원회에 부총장 C교수와 B교수를 임명한다.

10. 입시 본부 업무와 관련하여 공증이후 본교 정책실에 이를 일임한다.

11. 부총장 예우에 관련하여 본교 행정실 안에 부총장 집무실을 배정 설치한다.“

등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순수하지 못한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단 프레임으로 협박해 이를 수용하도록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작성한 보직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면서 “본인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치 학교를 지키려한 것처럼 모든 것을 빼고 사실과 다르게 포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승돈 신학과장은 “개학이 불과 한 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일부 세력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학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학교법인 이사회가 매각 의사가 없다는 공식 입장과 의혹이 제기된 교회와 목회자도 인수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와 관련 박희명 총학생회장은 지난 공청회를 통해 “단순한 구두 약속으로 믿기가 어렵다하니까 본인이 나서서 어떻게 해 주면 믿겠느냐고 물었고, 자신이 보장할 테니 믿어달라는 것이였다”면서 “그때 저의 판단은 두 분의 교수님이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황 명예총장을 믿을 수 없었고 두 번째는 이 싸움이 결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 신분이 보장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총학생회장은 “그래서 두 분의 정년을 보장하라고 요청한 것”이라면서 “여기서 황명예총장이 저에게 학교의 재원이니 졸업하면 본교의 교수로 임용되어서 학교를 위해서 일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 총학생회장은 또 “이것을 구두로 하면 믿기 어려우니 자신이 확약서를 써 주겠다고 했다”면서 “이것이 2019년 1월 8일 쓴 확약서”라고 주장했다.

황 명예총장은 이에 대해 “본인이 작성해 와서 서명을 하라고 한 것”이라면서 “교수임용을 제안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미 학칙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은 학교법인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학교에 끼친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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