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이의서’ 재판국장 모르게 진행

내홍 중인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에 대한 ‘장로 임직 금지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이른바 ‘9.11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이의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9.11판결’이란 지난해 예장통합 제102회 총회 직전인 9월 11일에 있은 총회재판국 행정쟁송분과의 재판에서, 박노철 목사를 반대하는 18장로 측의 주장대로 △위임청빙 무효 △안식년 제도를 통한 위임목사 재신임을 정당 △신임 장로 피택 무효 등을 선언한 판결이다.

‘9.11판결에 대한 재심판결’이란 총회재판국이 지난 2월 13일 ‘9.11판결’을 기각함으로써 그 내용을 무효화 시킨 판결이며, ‘9.11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이의서’란 말 그대로 재판위원들이 이러한 재심판결에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서류다.

문제는 재판국원 15명 중 과반인 8명이 서명한 ‘9.11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이의서’가 실체는 있지만 총회재판국에는 접수되지 않은 그래서 재판국장은 이러한 문서의 존재조차 모르는, 그러나 지난 2일 결정된 박노철 목사 측 ‘장로 임직식’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에만 제출된 일종의 ‘괴문서’라는 점이다.

이의서에 서명한 8명의 재판국원은, 지난 2월 13일의 ‘9.11판결에 대한 재심판결’은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가 월권, 묵살, 강제한 판결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재심 판결난 날은 2월 13일이고, 판결문을 발송한 날짜는 2월 23일이며, 그 후 재판회의가 열린 날짜는 2월 27일인데 ‘이의서’ 작성 날짜는 판결 다음 날인 2월 14일로 돼 있다.

재판국장은 2월 27일에도 ‘이의서’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서명한 8명이 철저히 함구했던 것이다.

▲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장 이만규 목사가 ‘이의서’에 대해 카톡으로 답변한 내용 ⓒ<교회와신앙>

더구나 이의서 서명 과정에 재판국원이 아닌 제3의 인물들인 3명의 목사가 재판국원들을 돌면서 8명에게 서명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재판국원들은 내용도 자세히 못 보고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게다가 2월 27일에는 서울교회 18장로 측이 명성교회 관련 재판을 위해 개정된 총회재판국 재판정에 난입, 소란을 피우고 국원들을 감금까지 하고는 ‘이의신청접수’를 강압해 ‘특별재심’ 약속을 받아 냈다고 한다.

한편, 박노철 목사 측은 2월 27일에 총회재판국의 재판정에 난입해서 난동을 부린 4명의 장로들에 대해 총회재판국에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 서울교회 교인명부에서 출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은 총회헌법 권징 3편 제3조 8항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10항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에 의거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판결로 책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교에 해당되는 장로들은 재심재판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 할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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