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목사 측, 순복 임직식 중단 … 18장로 측, 블복 총회재판국 난입

▲ 서울교회 전경 ⓒ서울교회 홈페이지

분쟁을 겪고 있는 서울교회 양 분쟁당사자의 재판 판결에 대한 순복 여부가 대비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에 15명 피택자에 대한 장로 임직식을 거행하려던 박노철 목사 측은 예정된 임직식을 연기했다.

박 목사를 반대하는 이른바 ‘18장로’ 측이 박노철 목사와 서울교회 측을 상대로 신청한 ‘장로임직금지 가처분 건’(서울중앙 2018카합20259)이 임직식 이틀 전인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이하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때문이다.

서울교회 내분과 관련 진행된 쟁송에서 박노철 목사 측이 사회 법원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회재판국 전원합의부와 재심판결에서 승소는 물론, 사회 법원에서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항고 포함)’, ‘예금출급중지 가처분(항고 포함)’, ‘예배방해금지 1차와 2차(간접강제 포함)’, ‘2017. 9.11. 총회행정쟁송재판국 위임목사청빙 무효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등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에 박 목사 측은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울중앙 2018카합20323)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와 관련 박노철 목사는 “작년 9월 11일 총회행정재판부의 불의한 판결을 허락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국원들을 경질하시고, 서울교회 사태의 실체를 온 총대에게 알리는 등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저희는 신뢰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에서 채권자 18장로 측의 ‘장로 임직식 개최 허용불가’ 주문을 인용한 것은, 난 2월13일 장로선택을 위한 서울교회의 공동의회 결의 유효 여부에 대한 통합 총회재판국의 최종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8장로 측이 명성교회 재판이 열리던 지난 달 27일 총회재판장에 교인들을 동원, 총회재판국원들을 압박해 ‘2월 13일 장로선택을 위한 서울교회의 공동의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판결에 대해 받아낸 ‘특별재심’ 약속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을 보도한 한 언론에 따르면, 18장로 측 50여 명이 총회재판국 법정에 난입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국원을 감금한 험악한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줄 것을 요구했고, 국원들은 ‘약속’을 한 후에야 풀려났다.

박노철 목사 측에 의하면 18장로 측의 ‘재판판결 불복’ 행위는 위의 건이 처음이 아니다.

박 목사 측 한 관계자는 “예배방해금지 가처분이 1차와 2차에 걸쳐 인용되었지만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여전히 교회를 폐쇄하고 자신들의 뜻에 맞는 성도들만 건물을 사용하는 등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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