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규 선관위원장, 10일 긴급 기자회견 갖고 밝혀

▲ 최성규 위워장(가운데)이 선관위 유권해석을 발표 중이다.

오는 30일 예정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한기총 대표회장을 역임했던, 이른바 증경들은 출마가 불가능하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10일 한기총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성규 위원장은 “한기총 정관 제19조 1항에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연임이란 대표회장직을 수행하는 그 다음 회기 선거에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과거 대표회장 역임했던 사람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표회장직은 연임 그것도 1회에 한해서 가능 즉 현 대표회장의 재출마는 가능하지만, 중임 이른바 증경 대표회장들의 출마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선거 후 법적 분쟁 소지가 있어 선거관리위원들과 서로 유권해석을 했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 확인한 사항”이라며 “과거에 1년 대표회장을 했다가 연임한 사람이 세월이 지난 후 다시 한다는 것은 연합사업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후보등록서류와 관련 선거관리규정이 정하고 있는 서류 외에 ‘개인신원조회증명서’가 추가된 것에 대해서도 그 배경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에 보면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라고 돼 있지만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라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했다”면서 “신원조회증명서를 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상의해서 후보 자격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한기총 운영세칙 제8조 1항 ‘대표회장’은 “대표회장의 자격과 선거 절차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선거관리규정 제12조(부칙) 1항은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고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최 위원장은 운영세칙에 의거, 회계 연도 1개월 전에 회비를 미납한 교단-단체들의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됨을 분명히 했다.

이날 선관위의 입장 발표에 따르면, 그간 대표회장 선거 출마설이 나돌던 엄심형ㆍ홍재철ㆍ이영훈 목사 등 대표회장을 역임한 이들의 입후보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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