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꼼수’… 총무해임 및 제자교회 건 다시 다루지 않아

예장 합동총회가 ‘한기총 행정보류’를 결의했다. 관심을 모았던 ‘세습방지법’은 법제화 없이 ‘세습 불가’ 원칙만 결의했다. 전날 총회장이 총회 마지막 날 재론을 약속한 총무해임 및 제자교회 건은 다뤄지지 않았다.
    
한기총 탈퇴 및 홍재철 대표회자 면직ㆍ출교 목소리 높았으나

예장 합동총회의 마지막 날 회무가 28일 수원과학대 신텍스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회무에서 합동총회는 한기총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

상당수 총대들이 한기총의 이단 옹호 행각 및 자신들 교단에 대한 무례함을 이유로 ‘한기총 탈퇴’ 및 ‘홍재철 대표회장에 대한 면직ㆍ출교’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한기총에 대한 행정보류’로 결론지었다.

또한 △‘1.13 WCC 지지 선언문’ 및 다락방 영입에 관련된 교단 파송 인사들과 △다락방 류광수씨에 대해서는 각각 5인의 조사처리위원를 구성해서 처리토록 했다. 이단 전문가 진용식 목사와 신현욱 강도사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헌의는 기각시켰다.

9월 총회와 관련, 교계 안팎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였던 ‘세습방지법’에 관해서는 헌의안을 넘겨받은 정치부의 ‘세습은 불가함이 가하다’고 하는 보고를 그대로 받아 별도의 법제화 없이 ‘세습불가’가 교단의 원칙임만 확인했다.

연합사업인 찬송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찬송가 발간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 기각시켰다. 법인 찬송가공회 취소에 대한 소송은 지원키로 했다.

총무 해임 재론 안한 총회장 “재임 기간 중 꼼수 없을 것”

지난 제97회 총회사태와 관련한 안건도 다뤄졌다. 총회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결성돼 1년여 활동해온 총회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창수)와 개혁적 입장에서 논조를 펼쳐 온 교단지 <기독신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헌의안은 기각됐다.

사적 동기로 총회 재정을 사용해 발행된 <총회소식>지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처리위원을 구성해 처리키로 했다. 총회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총회측의 고소도 총회 파회 전까지 취하토록 했다.

이밖에도 차별금지법과 전력피크제도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토록 했으며, 총회 산하 인준신학교(총신대, 칼빈대, 광신대, 대신대) 전임교수들은 위임목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전날 총회장이 약속한 황규철 총무 해임건과 제자교회 소속 문제는 다뤄지지 않아 ‘꼼수’였음이 드러났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안명환 총회장은 폐회 전 발언에서 “재임 기간 중 꼼수라는 짓을 하지 않고 행복한 총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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