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방지법ㆍ여성 안수ㆍ금권선거 응징 등.. 후진적 회의 진행 ‘눈살’

국내 주요 장로 교단 대부분은 물론 침례 교단, 루터 교단 등의 총회가 추석 기간 전후 진행됐다.

이번 총회는 일부 교단의 아쉬운 모습 속에서도 ‘세습방지법’이 주요 교단들로부터 채택되고, 침례교단에서 여성안수가 통과되고, 예장고신에서 금권선거 논란 인사에 대한 추인 부결을 통해 금권선거 근절의 의지가 천명되는 등 한국교회의 ‘희망’적 모습을 보여준 총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합ㆍ합동ㆍ기장 ‘세습방지법’ 통과

이번 총회 최대의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소위 ‘세습방지법’ 통과 여부였다. 포문은 예장 통합이 추석 전 주간 열린 총회에서 먼저 열었다. ‘1년여 연구 검토’ 정도의 결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번 회기부터 적용키로 하고 법 개정은 후속 조치키로 해 교계 안팎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추석 후 주간에는 기장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 통과가 예상되긴 했지만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를 시켜, 교회(목회) 세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확산시켰다는 평가다. 예장 합동은 법 제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세습금지’에 대한 헌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세습 불허’가 교단의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비교적 교회(목회) 세습 논란으로부터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예장합신은 세습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잘하고 있는데 굳이 타 교단들 때문에 법 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비슷한 입장인 예장고신은 1년 연구 검토 후 다음 총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기침 ‘여성 안수’ 통과 및 2개의 통합교단 탄생

기침은 지난 6년간 계속된 부결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다시 헌의된 ‘여성 안수’ 안을 전격 통과시켜 교단의 달라진 시각을 드러냈다.

여성 안수를 이미 적용 중이지만 총대 자격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장통합은 ‘여성위원회’를 신설해 이 문제를 대처케 했으며, 기장은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이사)에 여성 1인 이상을 공천하고 총회 산하기관은 실무자의 30%를 여성에 할당토록 권고키로 했다.

이번 총회에는 2개의 통합교단이 탄생됐다. 추석 전에는 예장백석 총회가 예장 개혁총회(총회장 전하라)와 통합을 했다. 고단 명칭은 ‘예장 백석’을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 추석 후에는 예장 개혁A(총회장 주정현)와 개혁B(총회장 임장섭)가 통합했다. 교단 명칭은 ‘예장 개혁’으로 정했다.

예장고신 금권선거 근절 의지 드러내

추석 후 주간에 열린 예장 고신총회에서는 교단 내부의 일이지만 한국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는 결의가 있었다.

금권선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고신 언론사 사장 추인을 부결함은 물론, 금권선거 책임을 물어 고신 언론사를 관리·감독하는 총회유지재단이사회 이사 전원의 사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결의는 대부분의 교단이 금권선거에 의해 당선자만 처벌할 뿐 금권선거의 또 다른 당사자들(이번 고신 총회의 경우 총회유지재단이사회 이사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던 한국교회의 관행을 깬 것이다.

예장 고신총회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전권위원회를 두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사후 조치토록 해 더 이상 교단 내의 금권 선거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후진적 회의 진행 및 일부 교단의 언론 통제 ‘눈살’

반면에 의장의 독단적 회의 진행 및 일부 교단의 언론사 취재 통제 등은 이번 총회의 이러한 희망적인 면에 상반돼서 보다 성숙한 한국교회 총회 문화를 위해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모습으로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총무 해임 및 제자교회 소속 결정 등 정치적 사안이 많아서 총회 전부터 가장 논란이 많은 총회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예장 합동총회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에도 취재를 불허했던 예장 합동총회는 올해에도 교계 언론을 통제했다. 총회 첫 날에는 일부 언론만 취재를 허락할 뿐 대부분 교계 언론들의 취재를 불허했고, 회기 중에는 정치적 민감한 사안이 나오자 ‘기자들을 내보내고 논의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총무 해임안 및 제자교회 소속 결정 관련해서 회의 진행을 맡은 의장은, ‘아니오’라는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발언권을 주지 않고 독단적으로 ‘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의사봉을 두드렸을 뿐 아니라 항의하는 대의원들에게 '다음날 재론'을 약속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등 후진적 회의 진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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