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천지 신도들 '총 1100만원 배상' 최종 확정 판결

이단 전문가 진용식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 찾아가 확성기로 진 목사를 비방하며 주일 예배를 방해한 신천지 신도들이 대법원으로부터 진 목사에게 손해배상 하라고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진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교인 2인에 대한 상해 책임 물어

대법원은 지난 19일, 진용식 목사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한 책임으로 총 1,1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신천지 신도들이 이에 불복해서 낸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 원심 최종 확정을 판결했다.

신천지 신도인 남 모씨 일행은 지난 2009년 11월 23일 안산 상록교회 앞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개종하지 않는다고 성도를 때려죽이는 것은 이단이다. 장로교는 회개하라. 범법자, 거짓말 대마왕, 진용식은 회개하라”고 하는 등 진용식 목사를 비방하는 구호를 외치며 소음을 발생시켜 상록교회의 주일예배업무를 방해했다.

남 씨는 이날 상록교회 교인 50여명과 인근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용식 목사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욕설을 하고, ‘거짓말 대마왕 진 목사에게’라는 글을 낭독 “거짓의 대마왕, 진짜 용의 자식”이라면서 진용식 목사를 모욕했다.

이외에도 남 씨 일행는 이날 상록교회 앞에서 시위 중인 신천지 신도들을 카메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상록교회 교인 A씨와 B씨를 폭행했다.

역시 신천지 신도인 김 모씨는 지난 2009년 7월 11일 신천지 홈페이지(www.shinchonji.kr)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제목으로 “진용식과 김종한, 탁지원, 정동섭 등에게 상담 받은 남편이 부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참담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재, 인터넷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진용식 목사와 김종한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특히 김 씨는 이날 신천지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기총 진용식은 어떤 사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정규학력이 밝혀지지 않은 목사 진용식, 목회연구원 특별과정 1년을 수료한 것일 뿐, 초등 2학년, 중고등학교 입학사실 여부없다, 제대로 졸업한 곳 어느 한 곳도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진용식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산지원(2012가단402, 판사 김지연)은 2012년 7월 4일 선고에서 “남OO은 진용식에게 업무방해·모욕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A와 B에게 각 상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김OO은 진용식에게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진용식 목사에게 700만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100만원, 김OO은 진용식 목사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남 모씨는 이미 이 사건으로 지난 2011년 2월 15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2010고정3679, 판사 이형석) 받아 유죄가 확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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