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조희준 씨 상대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의 아들을 낳았다며 친자확인 및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노컷뉴스는 1일 오전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51)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손자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차 전 대변인은 아들이 조희준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은 2001년 차 전 대변인이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할 당시 청와대 만찬에서 만났다.

차 전 대변인은 조 씨의 청혼 및 이혼종용에 2003년 이혼을 하고 조 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이후 조 전 회장의 아들을 임신해 미국으로 건너가 아들을 낳았으며, 조 전 회장으로부터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만불을 받았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은 차 전 대변인과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2004년부터는 연락도 끊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은 자신의 아들을 조용기 목사의 집안을 잇는 장손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조 씨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 전 대변인이 아들을 조 전 회장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을 양육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차 전 대변인은 2004년부터 사용한 양육비를 매월 700만원으로 산정,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양육비 8억여원 중 일부인 1억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차 전 대변인은 자신의 이혼에 충격에 큰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극적인 일을 겪었다며 위자료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노컷뉴스는 보도했다.

한편 차 전대변인이 갑작스럽게 이러한 소송을 낸 것과 관련 노컷뉴스는 차 전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서 설명했다.

기사에 의하면, 차 전 대변인은 "최근 조 씨 부자가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조 씨가 자신에게 배임혐의를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조 씨의 파렴치한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든 정치적 입지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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