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ㆍ기장ㆍ통합 소속 세습방지법안 헌의 노회 목회자들 밝혀

▲ 30일 청어람에서의 '교회세습방지법 제정을 위한 포럼 및 교단별 간담회' 모습

지난 해 감리교회가 세습방지를 금하는 조항을 교단 헌법에 신설함으로써 소위 ‘세습방지법’ 제정은 교계는 물론 일반 사회에서도 관심을 갖는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예장 고신과 통합 그리고 기장이 오는 9월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각 교단에 소속된 일부 노회들이 ‘세습방지법 제정안’을 총회에서 논의해달라고 헌의한 때문이다.

교회세습반대운동(이하 세반연)은 30일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교회세습방지법, 어떻게?’를 주제로 ‘교회세습방지법 제정을 위한 포럼 및 교단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5월 노회 결의에 따라 이른바 세습방지법안을 총회에 헌의한 기장 군산노회, 예장고신 경기노회, 예장통합 평양노회 및 경남노회 등 3개 교단의 4개 노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세습방지법 제정’ 헌의를 위한 노회 논의 과정에서 예상과는 달리 거의 대부분 노회원들이 교회세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기장 군산노회 노회장 김성열 목사는 “‘교회세습을 금하는 규정을 헌법에 신설하자’는 헌의안을 발의한 노회원은 개척교회 목사였는데, 이견 없이 통과돼 총회에 헌의했다”며 “집사들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도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힘을 얻었을 정도로 세습에 대한 반감이 컸다”고 밝혔다.

고신 경기노회 오세택 목사는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부목사가 아버지 교회에 부목사로 간다고 해서 ‘세습을 안 하고, 안 시키겠다’는 각서를 받고 보냈는데, 이를 개교회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교단 차원으로 확산시키자는 생각에 발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오 목사는 이어 “예상과는 달리 노회원 중 원로 몇 명의 반대만 있었을 뿐,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95%의 찬성으로 결의가 돼 ‘교회세습 방지법 제정의 건’을 오는 제98회 총회에 헌의했다”고 덧붙였다.

통합 평양노회 서기 조주희 목사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찬성의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세습은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며 “이에 총회에 ‘세습방지법안 제정의 건’을 본 노회를 비롯, 6개 노회가 헌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렇게 교회세습 반대가 바닥 정서임을 주장하며 ‘교회세습 방지법 제정’을 청원한 헌의안이 총회에 상정됐고, 총회 대의원들의 정서마저 바닥 정서와 같다고 해도 오는 9월 총회에서 교회세습 방지법이 당장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통상 ‘교회세습’과 같은 미묘한 사안이 총회 헌의안으로 상정되면 연구위원회를 두고 1년의 연구를 거쳐 다음 회기에서 보고를 받고 이를 처리하거나, 1년 더 연구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