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도로점용 허가권 주민소송 대상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9일 황일근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2012구합28797)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 등이 낸 도로점용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012아3359)도 같은 이유에서 각하했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지하도로 점유를 허가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서초동 대법원 앞에 신축 중인 사랑의 교회가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회에게 도로 지하 1077.98㎡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이에 황 의원 등은 허가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청구를 했고, 서울시는 기부채납에 조건을 붙여 허가해 부당한 특혜를 줬다며 허가처분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초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황 의원 등은 지난해 8월 주민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과 관련 황 의원은 전문 심리위원들의 법해석과 상이한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고등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법원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법학자 2인은 지난 4월 말 법원에 보낸 소견서에서 ‘주민 소송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이날 순장들에게 “이번 판결로 인해 사랑의교회와 관련해 제기되었던 많은 의혹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교회건축을 반대하는 측으로부터 빈축을 샀다.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각하된 것인데 마치 법원으로부터 ‘건축에서 불법적 요인이 없다’는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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