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ㆍ교회언론회 등,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 9일 열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의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모습

지난 해 9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우원식, 김상희, 기동민, 윤미향, 진선미, 이수진 의원 등 15인과 무소속의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381) 관련, 교계 내 ‘철회’ 목소리가 높다.

해당 개정안이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바꾸어서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문호를 열고자 하는 의도성을 드러낸 반 가족법이라는 이유에서다.

해다 개정안의 골자는 ‘건강가정’이란 용어를 빼고 두루뭉술하게 ‘가족’으로 바꾸려는 것인데,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돼 오던 가정과 가족의 의미를 의도를 가지고 혼잡스럽고 모호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다.

‘가족’이란 혼인, 사실혼, 혈연, 입양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의 기본 단위인데, 개정안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다.

이는 지금까지 건강한 가정에서 지켜왔던 가족의 형태를 다양하게 하여 혼란스럽게 함으로써 ‘동성 간 커플’ ‘시민·동반자 결합’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라는 게 교계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교연(대표회장 송태섭)은 9일 성명을 내고 “개정하려는 근본 목적이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을 인정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가정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가정을 해체하는 반사회적 악법이 되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역시 “개정안대로라면 기존의 가정과 가족의 개념이 모두 깨지게 되는데 그 구성원이 누구라 할지라도 결합된 형태면, 무조건 가족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물은 후 “‘동성애 보호’와 더 나아가 ‘동성혼’ 까지도 사실상 합법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고 논평했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강력한 반대가 있어 논의 중인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전혀 무관할 수 없는 분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입법은 공정한 입법행위가 아니”라면서 “이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가정의 보호가 가능하며, 가정해체를 막고 가정의 기능 강화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지점에서 개정논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교연은 “개정안은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에 강력히 반대하며,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면서 “우리의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6만여 교회 1천만 성도들과, 505개 단체가 연합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등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