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혀… 10개교 총장 포함 36개교 참여

▲ 공동대표 이승구 교수(왼쪽 2번 째)가 성명서를 낭동 중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법안은 신앙과 양심에 따른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전국 36개 신학대학 교수 367명의 평가다. 이에 신학대학 교수들은 이 법의 제정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신학대학 교수 367명의 참여로 결성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전국 신학대학 교수 연대’는 11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전국 신학대학 교수 연대의 입장’을 발표했다.

신학교수들은 공동대표 중 1인인 이승구 교수(합신대))가 낭독한 입장문에서 먼저 “우리들은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발의된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자는 명목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 되기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안에 반대 이유 6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모두 포용해 결국 동성애 등도 정당한 것이라고 가르쳐야만 하게 되어 있다(법안32조). 즉 동성애와 소위 제3의 성의 표현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된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학교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바와 다른 교육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는 기독교학교의 존재 근거를 해치는 법이 된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나 이단이 잘못되었다고 양심을 따라 충고하며 지도하는 것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되어 참된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

둘째로,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독교 학교의 교직원들과 재학생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을 해도 그들을 제재할 수 없게 되고(법안 3조 1항), 신학교에서조차도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칠 수 없게 되어 기독교 학교의 설립정신, 운영, 그리고 교육 내용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진다.

셋째로,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도 ‘동성애도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사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법안 3조 1항 가목).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본래 성격과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될 수도 있다.

넷째로, 모든 영상 매체를 포함한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동성애와 이단에 대한 바른 비판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법안 3조 1항 1호). 이것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섯째로, 차별 문제에 관한 한, 다른 모든 법들도 이 법안의 정신에 부합하게 수정되도록 되어 있고(법안 1장 4조) 국가가 매 5년마다 이 법안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점검해 촉진하는 5개년 계획을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법안 6조 1항). 그러므로 이는 국가 전체를 이 법안의 발의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개조하려는 의도를 지닌 법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로, 동성애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진 다수의 견해를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역차별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동성애와 관련해 깊이 있는 학문적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학문적 논의를 금지하는, 그리하여 학문 발전에 역행하는 잘못된 법안이기에 반대한다.

한편 이들은 “향후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신학대 교수 외에 기독교학교와 일반대학교수의 참여를 권면하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9월 열리는 장로교 교단 총회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일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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