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교계지도자와 논의 후 “자율 조건부 제한”

▲ 11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브리핑 중인 이재명 지사 ⓒ경기도청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집합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고려 중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교계지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자율적 제한’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사실상 ‘조건부 행정명령’이다.

이재명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단 및 도내 대형교회 목사 등 10여 명과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지사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기독교계는 대대수의 교회가 가정예배나 온라인예배를 드리고 있고, 집합예배를 하는 경우에도 감염예방을 위해 출입 성도의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착용, 2미터 이상의 이격 유지, 시설소독 등의 감염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조치조차 할 수 없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예방조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소독 등 행정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교계지도자들은 다음의 사항에 합의했다.

“△집단종교행사 전면금지는 시행하지 않는다 △종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집단종교행사시 감염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경기도는 이번 주말까지 실태파악 후 다음주부터 감염예방조치 없이 집단종교행사를 하는 개별 종교단체에 한해 ‘감염예방조치 없는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 △경기도는 소독 등 개별 종교단체들의 감염예방조치를 지원한다.”

감염예방조치란 ▲행사 참가자에 대한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집회시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사용시설에 대한 소독 조치 등이다.

‘집회시 2미터 거리두기’는 중ㆍ대형교회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소규모 교회의 경우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미이행 시 집회제한 명령이 가능해 사실상 ‘조건부 예배제한 행정명령’에 서로가 합의한 셈이다.

경기도는 “온라인 예배 권고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예배 개최가 불가능한 교회의 경우 이번 주말 자발적 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만일 자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다음주부터 집회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 직후 SNS를 통해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배와 관련하여 행정명령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가급적 모든 종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감염예방 조치를 이행하여 행정명령을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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