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 27일 대검찰청 앞에서의 기자회견 모습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27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고발에 앞서 이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전피연 신강식 대표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업무방해와 감염병 예방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다”며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피연은 고발장에서 신천지가 집회장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렸으며, 조직 보호와 정체가 밝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피연은 아래의 내용을 촉구했다.

“ 1. 신천지의 일명 센터라고 불리우는 비밀 세뇌교육장을 폐쇄 및 관련자 처벌해 주십시오

  2. 신천지가 은폐하고 있는 우한교회 파견자 명단 및 시기 등 국내로 들어온 우한 신천지교회 신천지 신도들을 출입국사무소 등이 협조를 통해 신병 확보를 하고 코로나19 검진과 안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출한 신도들의 안전을 위해 집단 합숙소 등 수색하여 검진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집으로 돌려보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4. 신천지 총회 및 각 지역 본부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통해 신천지 내부 총회에서 밝힌 1592개소의 신천지 유관 장소 공개하고 방역과 예방조치하며, 30만명이라고 밝힌 신도들의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전원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십시오.

  5. 일반 교회에 잠입해 들어가 장기적으로 활동하면서 교란 및 갈등을 유발하고 신도들을 신천지로 유입해가는 추수꾼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일반 교인들의 감염의 위험을 예방하여 주십시오.

  6. 국가 재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를 심각단계에 이르도록 한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업무방해와 감염병 예방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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