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 인정돼“

▲ 구속적부심 후 법원을 나서는 전광훈 목사(MBN뉴스 화면 캡쳐)

전광훈 목사가 자신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4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에서 전 목사는 자신의 사건이 구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이 되려면 후보자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경우) 후보자 특정이 전혀 안 돼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한편, 오는 29일과 다음달 1일 열리기로 돼 있던 대규모 집회는 전 목사가 구속으로 취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