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뽑기’는 부결, 3개 신대 신학과 통합 임시조치법 통과

▲ 회무 둘째날 상정된 개정안에 대해 전자 투표 모습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성폭력대책위원회’를 교단 내 공식 특별위원회로 신설했을 뿐 아니라, 장로와 교역자 진급과정에서는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30일 경기도 안산 꿈의교회(김학중 목사)에서 진행된 제33회 총회 입법회의 둘째 날 회무에서다.

이날 입법의회는 ‘성폭력대책위원회를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로 설치하는 신설안’을 찬성 344, 반대 65, 기권 1이라는 압도적 결과로 결의됐다.

또한 신입 목사 및 전도사,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및 성폭력예방에 관련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 규정했다.

그러나 이날 관심을 모았던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방식 개정안, 곧 직접선거에서 제비뽑기로 바꾸자는 안은 갑론을박 끝에 178:242:0으로 부결됐다.

‘제비뽑기’는 더 이상 금권선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상정됐었다. 기존 선거방식으로는 금권선거를 막지 못하고 각종 소송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개 대학 신학과 및 목회대학원을 통합하자는 임시조치법은 다시 결의됐다. 2020년 1월안에 가칭 ‘웨슬리 신학대학교 신설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2023년 3월까지 통합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번 임시조치법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각 대학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현행 사학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과연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한편, 이날 회의는 예정된 폐회시간을 1시간 30분이나 늦췄음에도 교회 경제법과 재판법, 의회법 일부는 처리하지 못하고 폐회를 해 효율적 회의 진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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