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규정 있음에도 법원에 ‘임시 감독회장 선임 요청’ 발생

감독회장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소송들로 ‘자정 능력 상실한 교단’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아예 ‘세상법의 굴레’를 자원하는 부끄러운 교단으로 전락할 처지가 됐다.

교단 헌법인 ‘교리와장정’에 감독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소송의 공동 제기자가 법원에 직무대행 선임을 신청한 것이다.

선거무효소송의 또 다른 원고인 김재식 목사는 31일, 임시감독회장을 선임해 달라는 신청서(사진)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직무 정지된 전명구 목사가 △감리회 산하 법인들의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우려가 농후하고 △측근들을 이용해 ‘상왕정치’를 할 개연성이 농후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형해화되는 결과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김 목사는 임시감독회장으로 특정인물을 지명하지 않고 ‘전명구 목사와 야합하거나 불법 금권선거를 은폐할 우려가 없는 자들 가운데 중립적으로 임시감독회장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감은 2008년 시작된 감독회장 선거 관련 소송으로 인해 내부 인물이 직무대행 또는 임시감독회장직을 수행하는 일이 3차례, 외부 인물(장로교 장로 변호사)한편,  1차례 발생하자 교단 헌법인 교리와장정에 ‘감독회장 궐위시 직무대행 선임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법원에 의해 감독회장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을 선임했고, 이번에도 오는 8월 20일 총실위를 열어 선임할 예정이다.

한편, 김재식 목사의 ‘임시감독회장 선임 신청’ 소식을 들은 기감 내부에서는 ‘한심하다’며 자조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언제부터 한국 감리교회가 법원의 예하 기관이 됐냐는 것이다.

한 목회자는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면 회복하면 되지만, 김 목사의 이번 신청은 우리 감리교회가 자정능력 상실을 넘어 ‘자정능력이 아예 없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라면서 “개인에 대한 감정으로 교단의 얼굴이 더 이상 먹칠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쓴소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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