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성교회 성도들, 기본도 안 된 재판위 처분에 ‘분개’

▲ 기성 재판위원회의 '처분결과 통보서'

법률용어에서 ‘기소(起訴)’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기소가 되면 재판이 따른다.

반대로 ‘불기소’란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기소가 돼 재판이 진행될 때,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를 ‘상소(上訴)’라고 한다. 따라서 ‘상소’라고 하면 이미 ‘기소’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상소를 다루는 재판에서 ‘무식이 용감하다’는 옛말을 실감시켜 주듯 ‘불기소한다’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있다. 기성총회 재판위원회가 그 주인공이다.

담임목사의 비성경적 행위 여부 판단을 총회에 계속적으로 묻고 있는 이천 시온성교회 ‘시온성교회 바르게 세우기 기도모임’이 공개한 기성 재판위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기성 재판위는 시온성교회 L목사의 상소 건에 대해 “불기소(1심판결 파기)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시온성교회 바르게 세우기 기도모임’은 “지방회에서 기소가 돼 유죄(정직 및 근신) 판결을 받은 담임목사가 총회에 상소하자, 재판위원회는 재판도 열지 않은 채 불기소를 결의했다는 문서 한 장만을 보내왔다”면서 “1심에서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2심에서 ‘무죄’도 아닌 ‘불기소’라는 것은 세상천지 어디에도 없는 천인공노한 판결”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원심 파기의 경우도 재판을 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재판도 하지 않고 원심 파기를 결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면서 “법의 기본도 모르는 이들이 정치적으로 판결을 하는 곳이 총회 재판위원회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법도 원칙도 없는 재판위원회의 문제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카톡을 보냈더니 답변은 없었다. 신기하게 총회장과 부총회장, 이대위원장, 재판위원장 등 총회 관계자들이 대부분 쓴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카톡을 차단하는 모습”이라며 “이는 참다운 목회자상이 아니며,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고 쓴소리 했다.

▲ 모 재판위원이 담임하고 있는 대전 둔산교회 앞에서의 시위 모습

이런 가운데 이들은 지난 28일 주일 총회장 류정호 목사가 시무하는 대전 백운교회와 재판위원 중 한명이 시무하는 대전 둔산교회를 찾아 “교단헌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며 성토하며, 집회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정치 목사, 정치 장로들은 기성총회를 사퇴하라 △총회장은 시온성교회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비성경을 비호하는 기성총회 각성하고 해산하라 △정식으로 이단고발 했으니, 정식 문서로 답변하라 △시온성교회 관련한 재판 및 이단고발 사건을 재조사해 공개하라 △판결문도 없는 불법재판 결재한 총회장은 회개하고 사퇴하라 △기성의 이단기준은 무엇인지 공개하라 △법과 원칙도 없는 불법재판 결의 회개하라 △권한만 부리고 책임을 등한시 하는 재판위원 사퇴하라 △시온성교회 재판결과 공개하라 △기소하여 유죄판결한 상소에 대해 불기소라는 근거를 공개하라 △편파적인 재판을 재조사해 공개하라 등을 외치며, 총회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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