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재판청구권 행사” “교단 명예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 김요배 목사를 정직 결의했던 지난해 5월의 임시총회 모습

지난해 5월 기침 총회(당시 총회장 안희묵 목사)가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전 이사 김요배 목사에 대해 행한 ‘정직’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는 김요배 목사가 기침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2019가합102643)에 대해서 “2018년 5월 14일 제107차 임시총회에서 원고(김요배 목사)에 대해 한 징계결의는 무효”라고 지난달 25일 판결했다.

기침총회는 김요배 목사가 한국침례신학원 문제와 관련된 송사에서 교단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 법정에 상고함으로써 교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침 규약(제25쪼 제3항, 제4항)에 의거 징계를 결의했다. (관련기사 보기)

하지만 재판부는 김 목사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인 ‘재판청구권’ 행사로,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내부질서를 문란케 한 것을 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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