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측 “‘교회 장악 음모’ 저지한 법원 결정 환영”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성락교회 분열파(교개협)가 신청한 ‘사무처리회 (임시)소위원회 소집 허가’의 건을 불허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성락교회 측은 분열파의 교회 장악 음모가 저지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성락교회 분열파(교개협)는, 교인총회에 해당하는 사무처리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이를 대신하도록 교회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소위원회 소집을 교회 측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이를 개최케 해달라고 신청했다.

‘사무처리회 소위원회’는 안수집사가 회원이다.  그런데 민법은 사단법인과 관련 사원의 1/5 이상이 요구하면 사원총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체 안수집사 1/5이 넘는 분열파 소속 안수집사들이 민법의 이러한 규정을 유추, 법원에 소위원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허락치 않았다. △안수집사는 전체 교인의 수와 비교할 때 소수에 불과하고 △남성으로만 구성돼 있어 전체 교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사무처리회와 소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의 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 교회 측은 “이번 임시소위원회 안건이 ‘1안. 김기동 목사 파면 및 교회 탈회의 건, 2안. 신임 대표(감독) 선임의 건’이었던 것으로 볼 때, 교회 장악을 위해 교회운영권을 차지하려는 게 저들의 목적이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회 측은 “저들의 불순한 의도를 저지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향후 전체 교인총회 사무처리회를 개최해 교회정상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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