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발전연구원, '종교와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 세미나 개최

▲ 14일 열린 '종교습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 세미나 모

최근 종교계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듣는 상황에 놓인 것에서 알 수 있듯, 종교의 특수성과 국가의 보편성 사이에서 가치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를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14일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조일래 목사) 주최 ‘종교와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 세미나’가 그것이다.

한국종교사회학회장 전성표 교수(울산대)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정태식 교수(경북대 정치종교사회학)는 미국에서 나타난 종교의 자유와 공공성 유지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 발제했다.

정 교수는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종교와 정치 , 교회와 국가, 개인이나 종교 단체의 종교적 자유의 한계 등에 대한 논의에서 합리적 담론을 통한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특히 종교의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현대사회에서는 종교의 절대적 가치나 이 절대적 가치를 앞세워 제시하는 원칙이 수용되기 어렵다. 다만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종교가 사회의 공공성과 공통분모를 이루는 것에서”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정 교수는 “개인이나 종교 단체가 내세우는 종교적 자유 행사가 차별을 수반하고, 그 결과 불공정이나 불평등 또는 인권침해를 가져온다면 그것 또한 공공성의 가치 훼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에 “종교의 자유와 공공성간의 갈등 해소는 공적 담론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종교는 적어도 사회적 차원에서 합리적 입장에 서서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를 주제로 발제한 최현종 교수(서울신대 종교사회학)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는 성, 성적 지향성, 민족성 등과 더불어 중요한 정체성의 한 요소”라면서 “어떤 식으로 언급되어지든 21세기는 다양성이, 그리고 그 중요한 요소로서 종교적 정체성이 무시할 수 없는 사회”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대화’와 경청‘이라 생각한다”며 “자신의 신앙이 실제로는 보편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정과 다른 위대한 종교적 전통들에 기꺼이 경청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과 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주제로 발제한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는 “정교분리는 종교단체와 공권력의 정책적 유착을 금지하는 것”이라면서 “본질적으로 종교의 사회적 순기능을 헌법이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무신론에 기초해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사회적 순기능마저도 완전히 박멸하자거나,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종교적 영향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정교분리의 실현인 양 호도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교수는 “사립대학의 종교의 자유와 정치인의 자유가, 근거 없는 ‘종교편향’ 주장 등에 의해 왜곡되고 침해되는 기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 헌정질서의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와 법의 영역에 요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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