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분쟁 서울교회 임시당회장에 비기독교인 변호사 선임


사순절 기간 막바지, 고난주간을 며칠 앞둔 시점에 한국교회가 세상 법정으로부터 농락당했다. 세상 법정이 분쟁 중인 개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변호사를, 그것도 비기독교인을 선임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1일, 예장통합 강남노회가 분쟁 중인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담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이태종 목사의 임시당회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강 모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세상 법정이 단체의 수장 자리를 놓고 분쟁 중인 교회연합기구나 교단에 대해서 직무대행을 선임한 경우는 있어도 개 교회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당회장에 대한 직무대행을 선임한 경우는 기자가 아는 한은 없다.

개 교회 분쟁의 경우 이를 치리하는 상회(장로교단의 경우 노회 및 총회, 타 교단의 경우 지방회 및 총회)가 있어 자체 정관(헌법)에 의거 직무대행(임시당회장)을 파송해 관리하고 있는바 이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분쟁 중인 교회연합기구나 교단에 대해서 직무대행을 선임할 경우에는 변호사 중에서, 그것도 기독교인 중에서 선임해 온 것이 전례다. 타 종교 분쟁의 경우도 그렇다고 한다. 해당 종교와 단체 및 구성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다.

그런데 이런 전례를 깨고, 개 교회 당회장을 선임하는 것도 모자라서 비기독교인을 선임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강 모 변호사는 기독교인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의 이러한 결정은 교회법상 해당 교회 소속 노회의 목사가 아닌 자는 대리/임시 당회장을 할 수 없기에 더욱 더 받아들이기 힘들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결정은 한국교회에 대한 도전을 넘어 농락이라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총회는 물론 한국교회 차원에서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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