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분열사태를 둘러싼 수많은 법적 분쟁 중에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가 교회 내 김기동 목사를 반대하는 교회개혁협의회의 일부를 상대로 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한 ‘출입금지가처분’이 인용됐다.

성락교회는 “분열측(교개협) 지도부·행동대원 일부인 15명을 상대로 김기동 목사의 사택과 연접한 청년회관 출입하지 못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내용 대부분이 법원(성루남부지접)에 의해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분열측 15명이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기에 이들이 다시금 청년회관에서 성락교회 측의 예배를 방해하고 해당 장소를 점거하거나 폭력과 폭행, 협박과 손괴 등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 1인당 1회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까지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교회측에 의하면 피고 중에는 2018. 8. 12. 새벽 서인천예배당에 복면을 쓰고 침입하여 아이들과 여자들을 폭행하고 내쫓은 혐의로 기소된 행동대원 1명과, 2018. 10. 21. 신길본당 화장실에서의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행동대원 1명이 포함돼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2019. 3. 23. 청년회관 침입 혐의로 기소되었고, 현재도 작년 7월~8월의 재물손괴·폭력 사태로 수사 중에 있다.

성락교회는 “이번 법원 결정에는, ‘교개협 지도부 핵심인물 윤준호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세계센터 불법예배를 선동한 글(2017. 10. 13)과 ‘김기동 목사 설교단상 의자를 부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지령(2018. 8. 12), 교개협 임원 확대회의 때 장학정 대표와 행동대원 K씨의 폭력 사주 녹음파일(2018. 8. 10)’ 등이 주요 증거자료로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교회분쟁사태에서 거짓말로 자신들의 행위를 포장하며 총유물을 맘대로 손괴해도 된다는 식의 기저논리를 깨뜨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분열측 수뇌부가 교회운영권과 재산탈취를 위해 신길동 일대의 교회 건물을 장악하고자 하는 일차적 계략이 저지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남부지법의 결정은 교회분쟁 시 발생하는 폭력사태와 관련, 중요한 판례나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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