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고검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른 수사 결과 ‘범죄’로 결정


성락교회 분열사태로 수많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분열파(교회개혁협의회, 이하 교개협)에서 불법적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죄명의 범죄로 결정했다.

분열파(교개협)에서 소속 교인들에게 성락교회 명의의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을 무단으로 발급한 사실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발급명세서(2018. 6. 29일자)를 통해 확인됐다. 규모는 총 606건으로 금액으로는 20억 6천여만원에 이른다.

이에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 법무팀은 L씨를 비롯한 지도부 3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교회의 수차례 헌금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환거부 입장을 고수한데다 불법적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신청을 주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고등검찰의 재기수사명령으로(2018. 10. 31)에 따른 수사 끝에 지난 11일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증거가 충분한 L씨만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구약식 처분했고, 나머지 대표자 J씨와 L목사 및 상임고문 Y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이번 처분과 관련 성락교회 측은 “증거 충분으로 L씨가 기소됐다는 것은, 나머지 세 명도 증거만 충분하다면 기소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600건이 넘는 기부금영수증과 그 많은 금액에 대해 L씨가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고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분열파의 체제는 ‘이면합의서’에도 비춰진 대로 협의체나 팀체제를 지향하는 바,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의사 결정되지 않는다”면서 “L씨가 대표 목사급이나 회장급 또는 정신적 지주급 정도 되는 대단한 권세자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교회 측은 “검찰 ‘불기소결정서’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들 3인은 형사책임을 모면하고자 수사기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는 등 거짓된 형태로 일관했다”면서 “분열파 재정팀장으로 있는 L씨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여 지시한 것으로 내부 결정하고 ‘한 사람이 책임지는 사건’으로 ‘꼬리 자르기’해서 일단락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교회 측은 “분열파는 그동안 임의로 교회헌금을 모집하고 유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의 조세징수와 관련된 이러한 사문서위조 등 범죄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임의 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분열파 지도부에 있음을 교회측은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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