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신분 관련 판결 놓고 규탄 성명 줄줄이


내홍을 겪고 있는 서울교회 담임 박노철 목사에 대한, 고법의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소송‘ 판결에 교계가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로교 교리와 정체성 모르는, 한국교회 혼란 부추기는 판결이라는 이유에서다.

박노철 목사를 반대하는 측은, 박노철 목사가 교회 내규로 정하고 있는 안식년 규정과 안식년 후 재시무시는 신임투표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는 지난해 6월 안식년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목사는 서울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박노철 목사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장로교회에서 목사의 신분 및 지위는 노회 관할인바 개교회가 이를 어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즉 개교회의 안식년 규정이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는바 무효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2월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교회내규가 더 우선한다는 이유에서다. ‘안식년 규정은 총회 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목사는 대법원에 상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박노철 목사에 대한 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 소식을 들은, 서울교회가 소속한 예장 통합총회 및 서울강남노회는 물론 한교연과 한장총 등 연합단체들까지 나서 법원의 이러한 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일개 교회 담임목사의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그 교회가 속한 총회는 물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까지 나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장로교회에서 목사의 신분 및 지위를 노회 관할’로 두고 있는 장로교 교리와 정체성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 잘못된 판결로서,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장로교의 성경적 근간을 ‘가이사의 법정’이 뒤집어엎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교회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상급 치리회인 노회나 총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총회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됨은 물론, 이 같은 안식년 규정이 일반화될 경우 인기투표나 권력 암투의 도구로 악용돼 교회가 수많은 혼란과 소송과 분열에 휩쓸리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예장통합 총회는 총회장 림형석 목사 명의로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에게 제출한 탄원서에서 “기독교 교리나 신학적 전통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 사법기관이 총회헌법에 대한 해석을 해당 종교단체와 다르게 한다면 이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국가가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 해석 및 정체성 형성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강남노회 노회장 황명환 목사 외 노회원들도 성명을 통해 “지난 2017년 4월 서울고법 제37민사부의 판결은 ‘안식년 규정이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가, 2018년 12월 서울고법 제38민사부에서는 ‘안식년 규정은 총회 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고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며 동“일한 쟁점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림으로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한교연은 성명서에서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 총회의 헌법에는 신임 투표를 금지하고 있어 위임목사의 해임 등 징계는 반드시 권징재판절차(징계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서울교회가 헌법 규정을 어기고 지교회의 신임 투표 규정만 가지고 강제 해임을 했기에 명백한 무효”라 고 선언했다.

또한 한교연은 “지교회로서는 상급치리회인 노회와 총회의 치리에 복종해야 하고, 지교회에서 하위규범인 안식년 규정을 제정해 신임 투표와 연결한 규정은 상위 규범인 총회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무효임은 명약관하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장로교단들로 구성된 최고 연합기관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역시 성명서에서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는 그리스도시라고 전제한 뒤,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로 노회가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교회와 목사는 노회 관할, 장로와 집사는 당회 관할”이라며 “법원은 교회의 치리관할권을 왜곡하는 위헌적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담임목사와 장로를 7년마다 신임투표로 시무여부를 묻게 한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교회라면 용인될 수 없는 치리관할권 일탈”이라며 “당회는 노회소속인 위임목사의 임기를 자의로 중단할 수 있는 치리권이 없으며, 이러한 정관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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