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격 정지로 피선거권 박탈됐다” 신청된 가처분 심리 열려

오는 29일(화) 제30회 정기총회 시 실시될 예정인 한기총 제25대 대표회장 선거가 풍전등화의 상태다. 지난해와 같이 ‘선거중지 가처분’ 당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정견발표회가 열리던 지난 23일 같은 시간대에,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 재판정에서는 김명중ㆍ이은재 목사가 신청한 ‘한기총 대표자 선출 중지 가처분’ 건(서울중앙 2019카합5)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이번 가처분 건에는 지난해 ‘대표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으로 인해 임기 만료된 엄기호 목사를 대신해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선거를 위한 속회 총회를 소집한 김창수 목사가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해 관심을 모은다.

김명중ㆍ이은재 목사는 지난 9일 한기총을 상대로 ‘대표자 선출 중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한기총 임원회가 지난 11월 22일 불법으로 자신들에 대해 자격정지 및 행정보류 등을 결의함으로써 제25대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자신들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박탈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가처분신청 취지에서, 자신들의 피선거권은 물론 자신들을 포함한 25명의 회원이 불법적으로 징계를 당함으로 인해 선거권이 제한된 바 이번 선거는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리를 통해 양쪽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하는 한편, 선거가 있는 29일 전까지 가처분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한기총은 사상 유례없이 2년 연속 정기총회 시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새 직무대행 체제하에서 속회 개최를 통해 선거를 치르게 되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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