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노회의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이 결정적 역할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가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신청한 ‘사랑의교회 담임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랑의교회 갱신위는 지난달 5일, 서울고등법원(민사 37부)가‘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해 위임목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자 오정현 목사에 대한 담임목사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 목사가 계속 직무집행을 이어갈 경우 피해가 발생하므로 그의 직무집행을 시급히 정지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사랑의교회가 속한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결의했고, 이에 따라 (오 목사의) 직무집행은 12월 18일부터 정지됐다”며 이를 기각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목사 자격이 없는 채무자(오정현 목사)가 이 사건 교회 위임목사(당회장·담임목사)로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손해나 위험은, 임시당회장 파송 결의를 통해 목사 자격을 갖춘 박진석 목사가 파송된 것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로 살피건대 갱신위의 직무정지가처분이 예상되자 동서울노회가 즉각 서울고법의 판결을 기초 삼아 사랑의교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이 신의 한 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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