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불만 목소리 높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내에서 제기된 갖가지 문제와 연관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가 행해져 ‘연합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기총은 제29-7차 임원회를 23일 오후 3시 세미나실에서 갖고, 행정•징계•재정 소위원회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한기총 명예를 실추시키고 혼란을 일으킨 인사들에 대한 개인 자격정지와 소속 단체 및 교단의 행정보류를 요청’한 보고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먼저 임원회에서는 행정 소위원회(위원장 김상진 목사)의 보고대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의 건’으로 실사위원회가 실제로 회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임원회 보고서에 삽입해 통과시킨 당시 사무총장 배진구 목사의 개인 자격정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건’으로 한기총 가입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입했다고 하며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혼란을 준 총무 백만기 목사의 개인 자격정지”를 시키기로 했다.

또한 징계 소위원회 위원장 정학채 목사의 질서위원장 김희선 장로, 교단장, 단체장 협의회 임의단체의 건, 직전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건, 김노아 목사의 건, 이은재 목사의 불법 기자회견 참석자의 건, 이중 단체 가입교단의 건 등에 대한 보고도 그대로 받았다.

김희선 장로에 대해선 “제29차 정기총회 시 총회 업무를 방해하며 질서를 파괴하고 회의를 중단시키고, 한기총 질서위원회 위원장 직책으로 증거가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해 물의를 일으키고, 한기총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혼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질서위원장 직 해임과 개인 자격정지, 소속 단체인 글로벌 선교회 행정보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단장, 단체장 협의회 임의단체의 건에 대해서도 11월 9일까지 2회에 걸쳐 회의 참석 및 면담요청서의 내용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참석 또는 내용에 동의한 김창수 목사, 김명중 목사, 배진구 목사, 한정수 목사에 대해 개인 자격정지 및 교단 행정보류의 징계키로 했다.

직전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를 향해서도 “한기총과 유사 단체인 한교총을 설립해 한국교회의 분열과 질서를 문란시키며 혼돈을 주었다”는 명분으로 11월 30일까지 한교총을 탈퇴하지 않을 시 개인 자격정지 및 교단 행정보류를 하기로 했다.

예장 성서총회 총회장 김노아 목사와 관련해선 한기총 가입 당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검증이 끝날 때까지 가입을 보류키로 했다.

또한 설상문 목사, 김명중 목사, 김영완 목사, 김정택 목사에 대해서도 “한기총 세미나실을 무단 침입해 이단 신천지 기자를 참석시킨 불법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를 구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징계 소위는 예장 합동총신(총회장 김병근 목사), 예장 고려개혁(총회장 송용헌 목사), 예장 보수(총회장 권오삼 목사)에 대해 이중 단체를 가입했다(한기연)는 이유로 오는 11월 30일까지 해당 단체를 탈퇴하지 않을 시 개인 자격 정지 및 교단 행정보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재정 소위(위원장 김정환 목사)는 "2016년부터 2018년도 선관위 배석자 및 기타 위원회에서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한 선관위원 및 배석자에게 강력한 경고를 표시하고, 부적절한 회의비를 받은 전 사무총장 박중선 목사, 배진구 목사, 최충하 목사, 윤종진, 엄덕용, 곽종훈, 지덕 목사, 이영훈 목사, 엄진용 목사, 김창수 목사는 환수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보고하고, 환수하지 않을 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엄신형 목사의 한기총 회관구입 특별헌금에 대해선 “7억원만 입금되어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일반 회계로 전화되어 한기총 운영비로 사용됐으며, 3억원은 환인되지 않아 공개해 3억원의 향방을 찾기로 했다”며,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밝힐 수 있도록 요청키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기침 총회의 아이티 구호헌금 1억원은 미비하지만 아이티 지역에 사용되어진 것으로 판단했고, 추가 수입된 돈은 4개월간 공금 유용된 후 다시 입금되어 한기총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다.

마찬가지로 네팔지진 구호헌금은 2016년 4월 28일 수표로 인출됐으며, 확인되지 않아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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