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명성 세습 부정 결의’ 분석 세미나 열려

▲ 15일 조에홀에서의 세미나 모습 (왼쪽부터 노치준 목사, 조건호 장로, 임희국 교수)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총회 재판부 결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로 교계 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관심을 모은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의 ’명성교회 세습 부정 결의‘를 분석하고 향후를 전망하는 세미나가 15일 오후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렸다.

통합목회자연대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제103회 총회의 주요 결의와 그 의미’를 주제로 발제한 노치준 목사(광주양림교회)는, 지난 9월 총회의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관한 결의가 가진 사회적 의미 중 으뜸으로 ‘사회적 공신력 제고’를 꼽았다.

지난 총회의 ‘명성 세습 부정 결의’ 결과, 명성교회와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반발이 줄어들게 됐고, 각종 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한국교회의 사회적 공신력(공적 신뢰성)이 높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노치준 목사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관한 결의가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다며, 이를 ‘제103회 총회 결의의 소중한 의미요 가치’라고 표현했다.

이른바 ‘수저론’으로 대표되는 신귀족제(新貴族制) 사회 속에서 좌절과 분노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번 총회 결의를 지켜보며 분노와 좌절을 가라앉힌 결과라는 것이다.

노 목사는 이번 결의가 한국교회 가운에 개혁능력, 자정능력, 회복 탄력성이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 역시 이번 총회 결의가 가진 크나큰 사회적 의미로 정의하며 “이것이 제103회 총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받은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노 목사는 “명성교회 측이 총회의 의결을 뒤집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 뿐 아니라 될 수도 없는 일이므로, 명성교회는 총회의 의결을 부정하고 뒤집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회 결의의 법리적 조명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 조건호 장로(소망교회)는 “총회재한국의 판결에 대하여는 총회가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이를 취소할 권한은 없으며 오로지 재심을 통해 변경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장로는 “이번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 인정 판결이 잘못됐다고 반대했고,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하였으므로 재판국원들이 총회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재심을 인용해 위 판결을 변경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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