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회장에게 돈 건넨 것 ‘배임증재’… 엄한 처벌 필요"

▲ 이사회에서 선출된 후 '취임 선서' 중인 김영우 목사 모습

오랜 기간 총신대학교 내홍의 중심에 서 있어온 이 학교 총장 김영우 목사가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5일 열린 배임증재 선고공판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부는 2016년 9월 15일 대구로 당시 총회장 박무용 목사를 찾아가 부총회장 입후보 자격을 얻기 위해 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총신대 김영우 총장에 대한 선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데 이어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2016년 9월 15일 대구로 당시 총회장 박무용 목사를 찾아가서 건넨 2000만원은 병원비와 선교활동비였다는 김영우 총장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배임증재 증여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는 한편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영우 총장이 박무용 당시 총회장에게 돈을 준 것은, 수많은 총대가 모이는 총회보다 15인으로 구성된 선관위 차원에서 자신의 부총회장 후보자격을 결정하는 편이 유리했기 때문에 박무용 총회장에게 청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무용 당시 총회장이 자신이 받은 돈은 청탁조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점 △김 총장이 부총회장 자격과 관련한 총회결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구를 찾아간 점 △ 2000만원을 병원비 등으로 주고받을 만큼 두 사람의 친분이 두텁지 않은 점 △원래 권 모 장로 양 모 장로에게 돈을 주려다가 박무용 목사를 대구에서 갑자기 만났다는 의견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김 총장은 배임증재에 해당하며 내용상 적극적 증재로 가중요소가 있고, 부정한 청탁이었으며, 청탁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총회결의가 부정하게 진행될 조건이 될 수 있었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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