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인정 빌미 제공한 규칙부 보고 ‘불채택’, 재판국보고 ‘거부’

▲ 예장통합 제103회 정기총회 회의 모습

교단 헌법이 정하고 있는 ‘세습금지’에 대한 예장통합 제103회 정기총회 총대들의 준수 의지는 단호했다. 전날에 이어 회무 마지막 날까지 ‘세습금지법’ 제정 정신에 어긋난 법해석 및 보고를 거부한 것이다.

전날 ‘명성교회 세습 인정’의 빌미를 제공한 헌법위원회의 법해석과 헌법의 세습금지 조항을 사문화 시킬 조항의 신설 청원 및 재판국원 보고를 거부한 총대들은, 총회 마지막 날인 13일 회무 시간에는 역시 ‘명성교회 세습 인정’의 빌미를 제공한 규칙부의 법해석과 명성교회 세습관련 재판을 포함한 지난 102회기의 재판국 보고도 거부했다.

지난해 10월,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당시 김수원 위원장)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서류 정기노회에 안건 상정하지 않았다.

세습을 금하고 있는 총회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바 헌법위원회에 질의하겠다며 서류를 반려했다. 그러자 노회 재판국은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을 이유로 들며 김수원 목사를 면직ㆍ출교 처분했다.

이와 관련 규칙부는 “노회 소집 통보서가 발송된 이후 목사 청빙 서류는 헌의위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정치부와 본회의에서 해야 한다. 노회에 보고할 때 반려 내지 받아 달라고 의견을 더하면 되는데 임의로 반려했다.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 노회 재판국에 힘을 실어 주었다.

하지만 이날 총대들은 규칙부의 이러한 규칙 해석 보고를 거부했다. 전체 총대 798명 중 559명이 ‘채택 반대’에 손을 든 것이다.

불법 서류를 무조건 본회의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그런 일 하라고 시찰회, 헌의위, 정치부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총대들은 폐회 직전에 재판국의 보고 시간을 갖고 전날 거부된 명단 대신 새로 공천된 명단의 재판국 조직보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명성교회 세습 유효를 결정한 판결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새로 구성된 제103회기 재판국은 명성교회 관련 재판 건을 다시 다뤄야 하고, 이를 내년 9월 제104회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명성교회 세습은 교단 헌법을 어긴 행위임이 제103회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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