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목사 “김삼환, 교단 떠나라”, 유경재 목사 “9월 총회서 뒤집어야”
자발적으로 결의했다는 측면에서 일제 강점기의 강제적 상황에 따른 ‘신사참배 결의’보다 ‘더 나쁜 결의’,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예수를 내어 준 빌라도와 같은 재판으로 평가받는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세습 인정 판결 후폭풍이 거세다.
먼저는 15명의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원 가운데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에 표를 던진 7명 중 6명이 총회장(최기학 목사) 앞으로 재판국원 사직서를 8일 제출했다.한재엽 목사(장유 대성교회), 임채일 목사(순천 한마음교회), 조건호 장로(소망교회), 이의충 장로(광주 광천교회), 서광종 목사(전북 금옥교회), 조원회 목사(경북 소상교회) 등이 그들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들 외의 또 다른 ‘무효’ 투표자로서 재판국 회계를 맡고 있는 오세정 장로(서울 연동교회) 역시 추후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이들 6명은 사직서에서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소송』에 관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총회와 교계에 책임을 통감하여 사직한다”고 사임 사유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명성교회 세습 이후 줄곧 ‘세습은 잘못’이라며 ‘세습철회’를 촉구해온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 및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목정평), 통합교단 동문 3000여명이 속한 통합목회자연대 등 통합총회 내부는 물론 외부로부터의 비판이 줄줄이 쏟아졌다.세반연은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잘못되었다’라는 제목의 논평(사진2)에서 “7일 총회재판국의 결론으로써 예장통합 총회의 ‘세습금지법’은 유명무실한 법이 됐다”면서 “이 판결은 한국교회의 개혁을 꿈꾸는 젊은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세습반대 절규를 외면한 유전무죄의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목정평은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총회 헌법은 사문화됐다”고 개탄스러워 했다.통합목회자연대는 ‘명성교회 세습판결에 부쳐’라는 성명(사진3)에서 “총회재판국은 빌라도의 재판석과 같았다”면서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8:7 결정은 빌라도의 제판처럼 우리 신앙역사에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이어 통합목회자연대는 “그러면 이제 은퇴한 후에 세습하는 모든 교회는 당당하게 세습하면 되는 겁니까”라고 물은 후 “그것이 우리 통합교단 총대들이 세습방지법을 만든 목적에 맞느냐”고 또 물었다.또한 목회자들도 개별적으로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함은 물론 세습을 희망하는 이들이 합법적으로 세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이번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같은 교단인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개서한 형식의 글(전문: 하단 박스)에서 “김삼환 목사님, 이제 조용히 통합총회를 떠나주십시오”라며 “그래야 한국교회와 총회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며 그래야 신학교들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장신대 김운용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국원 15인의 사진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들과 노회장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한 후 총회를 잠시 정회하고 평양신궁에 가서 신사 참배하는 모습이 담긴 1938년 9월 12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사진과 함께 올린 후 “온 한국 교회와 세상이 그대들을 주시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라. 당신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과 역사 앞에서 기록되고 있음도...”라고 꼬집었다. (사진1)
고신대 박영돈 교수는 “바울 사도는 분명히 탐심이 우상숭배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경고하였다(골3:5-6). 명성 교회의 세습은 그런 우상숭배 중에서도 가장 악한 부류에 속한다”고 정의한 후 “이번 결정은 마음의 탐욕에서 적극적으로 우상숭배를 공인하고 장려한 악행이니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일”이라고 경고했다.세습에 반대하는 측은 총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회법을 통한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은 오는 9월 열리는 제104회 정기총회가 재판국의 보고를 받아주지 않음을 통해서 재판국의 악행을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같은 교단인 안동교회 원로 유경재 목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9월 총회가 재판국 보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국 보고를 받으려면 먼저 세습금지를 명시한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제까지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우리 교단은 이제까지 올바른 선택을 해왔기에 세습 문제에 있어서도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면서 “
총대 84%가 찬성해 개정된 세습금지법이 8명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영돈 교수는 “통합 교단이 오는 가을 총회에 이 악행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그 교단 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재앙이 임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명성교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교회로서는 판결을 존중하며 감사하는 입장”이라며 “더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철 목사 공개서한> 김삼환 목사님! 김 목사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