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확인 소송서 “유효” 결의

ⓒ 이주현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가 양심과 법과 원칙에 따라 ‘세습은 유효’라는 결정했다. 7일 진행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담임 청빙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은 7일 열린 재판국 모임에서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외 13인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담임 청빙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유효”를 결정했다.

15명의 재판국원들은 이날 원고와 피고의 변론을 들은 후, ‘유효’와 ‘무효’를 놓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개표 결과 ‘유효’ 8표, ‘무효’ 7표로, 총회 헌법에 세습방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세습은 유효”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재판국장 이경희 목사는 “우리는 아주 공정성 있고 양심과 법과 원칙에 의해 (재판을) 진행했다”며 “국원들 전체가 이러한 결과에 모두 승복하고 기도하면서 마쳤다”고 브리핑했다.

하지만 이 목사는  ‘어떤 이유에서 유효 결정이 나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과 같은 ‘합의체’ 구조인 대법원의 재판에는 그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이 의견을 표시하게 되어 있고(법원조직법 15조), 이러한 의견은 판결 결과와 함께 ‘다수 의견’ 및 ‘소수 의견’ 으로 공표돼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은 판결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경우 의견 표시 없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결론을 냄으로써 어떤 이유로 ‘유효 판결’이 나왔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서울동남노회 측의 변론 내용에서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이날 피고 측 변론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예장통합 헌법 정치 제28조6항, 일명 세습금지법 조항에 ‘은퇴하는 목회자’로 돼 있는데,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시점의 김삼환 목사는 ‘은퇴하는’이 아닌 ‘은퇴한’ 목사인바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피고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국원이 다수인 관계로 ‘명성교회 세습’이 유효로 결정됐다면, 앞으로 세습을 하고자 하는 목사는 은퇴 후에 자신의 자녀에게 세습을 시키면 된다. ‘세습금지 조항’이 유명무실이 되는 것이다.

본지가 자문을 받은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재판국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재판국이 ‘세습을 금하고 있는 총회헌법 규정을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 준 행위로서, 세습금지 규정을 사실상 폐기시킨 행위”라고 평가했다.

법원이 현행 법망을 교묘히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재판을 통해서 친절히 알려준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조인들은 “‘은퇴하는 목사’라는 말은, ‘은퇴한 목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렇게 봐야 하는 이유를 이번 재판국의 결정이 잘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 재판국장 이경희 목사는 재판 후 결과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한편,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이 같은 결정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격한 반응이 일었다.

교회사학자인 옥성득 교수(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는 자신이 속한 노회에 ‘목사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옥 목사는 사직서에서 “오늘 재판국이 8:7로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했다”면서 “저는 이 판결이 부당하므로 항의하며, 다음 총회헌법에 따라 예장 통합측 목사직을 ‘자의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습 인정 판결로 장로교회는 80년 전 신사참배 결의보다 더 큰 죄를 범했다”면서 “ 당시는 일제의 강제로 결의했으나, 오늘 재판국은 자의로 결정했기에, 통합 교단은 오늘자로 죽었다”고 천명했다.

자신을 통합교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8대 7.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러운 숫자다. 부끄럽지 않은가? ”라고 물은 후 “통합측 교회에 출석한다는 게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